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계약이 1년 미만의 계약과 계약기간이 없는 영구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2년이나 3년계약은 불가능한것인가요? 최근에 허용하고 있는 분위기는 혹시 없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직무는 애널리스트로 1억정도의 고액 연봉자 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2년계약을 하면서 연봉1억+성과급1억으로 정하고 성과급은 2년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6개월마다 25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후, 직원이 1년6개월만에 퇴직한다면 그동안 지급했던 성과급 7500만원은 반환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다년계약 및 계약기간 근무를 전제로 한 성과계약의 중도 퇴직시 반환
1. 2년 계약기간을 정하여도 무방하며, 다만, 근로자는 1년이 지난후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1년 6개월만에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지급하였던 성과급 7,500만원은 반환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