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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민노무 2010. 4. 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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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또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렇게 질의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이번 문의사항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재해경위 : '05년 10월 00일경 00산업(주) 이성재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용 산소를 수령키 위해 저장소로 윤행중 코너부 좌회전과 동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타회사 작업자 김종오(신업기업 작업자)과 추돌한 사고입니다.

2. 사고원인 : 지게차 운전자의 좌회전시 전방 주시 소흘, 코너부 수목이 무성하여 시계불량

3. 기타사항 : 장비(지게차)의 소유는 당사(CR)이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이장비의 관리 및 정비는 하도급사 00산업(주)의 소관임

이번사고는 당사(CR)가 원청회사(P)와 노전작업이라는 작업에 대해 책임관리계약(도급을 받아)을 이것을 다시 00산업(주)에 노전작업에 관한 일체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계는 하도급 관계원청사(P)→ 당사(CR)(자재남품+노전작업+장비작업을 도급) → 00산업(주) (노전작업+장비작업을 하도급)

당사와 00산업(주) 계약서에는 재해보상에관한 사항(계약서 제16조) 수급인은 본계약의 이행중 도급인, 수급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때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여야 한다(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그런데 이사고에 관해서 00산업(주) 산재처리를 할려고 했으나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서는 최악의 상태에서 당사(CR)에 산재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니 이 사항이 맞는지요?

사고를 유발한 지게차는 당사(CR)것이지만 계약서에서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인 00산업(주)에서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P사와 당사 계약기간 : '04.11.1~'05.12.31

당사 - ○업태 ;제조업 ○종목:내화연와

00산업(주) - ○업태:제조,건설업 ○종목 :제철,축로공사 - 산업재해보험신고시 "건설업"으로 신고 ○건설업등록증(업종:난방시공업 제3종)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9 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②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동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99.12.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적용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계약상으로 모든 책임을 하수급사인 00산업(주)이 진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또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하수급인인 00산업(주)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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