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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저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는? (질문일자 :2001년 11월07일)
- 업무분야
- 요양/보상
수고하십니다.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문1) 2001. 1. 5.기준
최저 유족보상금은 얼마이고, 최저 장의비는 얼마인지요.
문2)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서에 사업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에, 사업자의 서명날인
없는 유족보상및 장의비청구서를 접수받는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문1) 2001. 1. 5.기준
최저 유족보상금은 얼마이고, 최저 장의비는 얼마인지요.
문2)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서에 사업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에, 사업자의 서명날인
없는 유족보상및 장의비청구서를 접수받는가요.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
- 최저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는? (답변일자 :2001년 11월12일)
- 담당자
귀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2001.1.5(사망일)기준 <2000.9.1-2001.8.31까지 동일> 최저유족보상금은 1,300일 * 28,000원(최저보상기준금액)= 36,400,000원이며 최저장의비는 8,599,940원입니다. 사업주가 유족및 장의비청구서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확인날인을 거부할 경우 청구인은 사업주날인거부사유서(일정한 서식없으니 A4사용)를 6하원칙에 의거 작성 유족및 장의비청구서 제출시 첨부하여주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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