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 2006.09.0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 [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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