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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2006.06.08, 퇴직급여보장팀-1953 )
[질 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계산착오시 재산정 여부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시점의 정당한 평균임금으로 재계산된 중간정산 금액에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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