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별도 요구 및 급여에 퇴직금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2006.03.17, 임금근로시간정책팀-568 )
[질 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급여형태를 연봉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질의 함.
1. 연봉제 전환시점에서 1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을 일단 중간정산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정산한 경우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2. 연봉제 전환한 후 월급여에 분할지급할 경우에도 상기 1항의 중간정산으로 간주하여 퇴직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3. 연봉제로 전환할 시 연차수당을 월급여로 분할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할 수 있다면 계속근무 1년후부터 가능하지 또는 채용시부터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연봉제란 1년의 단위로 근로자의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여부는 사업주 재량이므로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을 월급여에 분할지급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은 연봉제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1년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총액을 기준으로 보너스, 퇴직금, 성과급등을 모두 포함하여 결정한 후 이를 12분하여 매월지급한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판 2005도467, 대판 2002도2211)
우리부에서도 판례입장 등을 반영, 그간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이외)가 있어야 하고, 중간 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도록 변경하여 06년 7월부터 시행토록 지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수당으로 분할지급하는 경우 자칫 휴가사용권을 박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개연성이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