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별도 요구 및 급여에 퇴직금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2006.03.17, 임금근로시간정책팀-568 ) [질 의] |
||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34조 / |
'임금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중간정산 후 계속근로년수 계산 (0) | 2010.05.10 |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여부는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는 퇴직급 (0) | 2010.05.10 |
근로자과반수 퇴직연금제 적용 (0) | 2010.05.10 |
배차중단기간과 휴업수당 (0) | 2010.05.10 |
임금보전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관한 행정해석 (0) | 2010.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