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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 2006.01.23, 퇴직급여보장팀-234 )
[질 의]
퇴직금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제를 포함한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적용되며, 동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정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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