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폐렴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 ( 2001.11.20, 서울행법 2000구28830 )
【요 지】 망인은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중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로 인하여 신체기능 및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대엽성 폐렴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지급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 건 / 2000구28830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유영인, 이준, 김대학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이태훈
* 변론종결 / 2001.9.25
【주 문】
1. 피고가 2000.1.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의 1, 갑5,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진○복(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1) 1959.1.10 강원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소재 봉명문경광업소에 입사하여 광부로 근무하다가 1984.10.13 퇴사
(2) 1999.11.14 13:35경 문경제일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부전, 대엽성폐렴으로 사망
나.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00.1.27 망인이 진폐증과 인과관계 없는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5년에 걸쳐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 되었고, 진폐증이 악화되어 신체기능 및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호흡 부전, 폐암 및 대엽성 폐렴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인용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3의 1 내지 8, 당원의 문경제일병원장, 가톨릭대학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을1, 을2, 을3의 1 내지 4
(1) 망인의 분진 노출 경력
망인은 1959.1.10부터 1984 10.13까지 25년 9개월 가량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의 치료 경과
(가) 서울중앙병원
망인은 1998.2.6 호흡곤란 및 객혈을 주 증상으로 하여 호흡기내과에 외래 방문하여 폐암, 폐기종 또는 기관지천식으로 진단 받아 1998.2.16부터 1998.2.25까지 입원하였는데 중증 폐기증 저하로 수술을 받지 못한 채 퇴원한 후 1998.3.4부터 1998.3.6까지 입원하여 항암 치료, 1998.4.1 외래에서 항암치료, 1998.5.13부터 1998.6.27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방사선 치료 후 방사선폐렴이 발생하여 1998.6.10부터 1998.6.28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문경제일병원
망인은 "진폐증 의증, 폐암, 폐결핵 의증, 폐기종"의 상병으로 1999.1.25부터 1999.11.14까지 7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마지막 입원 당시인 1999.10.27부터 1999.11.14까지 망인의 상태는 호흡곤란이 극심하여 음식섭취가 불가능하였고, 흑담 및 다량의 객담 배출도 동시에 있었다.
(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을 사망 당시까지 치료하고 망인의 사체 부검을 담당한 문경제일병원의 의사 박○희는 망인을 부검함 결과 전신 쇠약이 심한 상태이고, 양측 폐에 다발성 흑생 결절이 촉지되었으며, 병리학적 검사결과 양측 폐에 진폐증 및 폐렴성 병변이 발견되었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부전, 대엽성 폐렴인데, 대엽성 폐렴이란 폐렴의 급격한 악화로 폐의 한엽을 동시에 침범하는 급성중증 폐렴을 말하는 것이고, 기존의 폐질환이 있던 환자에서 급성감염 상태에 빠질 때, 비교적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전신 쇠약이 심할 때 호발하며, 망인의 진페증이 대엽성 폐렴의 원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는 소견이다.
(나) 당원의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1998.2. 내원 당시 폐기능에 중증 폐쇄성 장애가 있는 상태였는데, 1999.6.11 망인에게서 진단되 폐기종 및 천식이 중증 페긴으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진폐증 역시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당시 컴퓨터단층촬영에서 1mm 이하 크기의 작은 결절들이 있어 직업적 병력과 관련하여 진폐증을 의심할 수 있었으나 뚜렷하지 않아 진폐증이라는 소견을 내지는 않았으나 1999.1월 실시한 부검소견에서 진폐결절들이 발견되었으므로 진폐증이 있었던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엽성 페렴이란 특정 원인균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고 폐렴 양상이 폐엽의 모양을 따라 나타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망인의 경우 폐렴의 원인균은 슈도모나스(Pseudomonas)였고, 이 균은 기회 감염균으로 면역억제제 투여나 큰 수술 후 전신적으로 쇠약해 있고 저항성이 낮아진 환자에게서 감염을 유발하는 균이며, 망인의 경우 중증의 폐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다) 당원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폐에 대한 조직검사상 양측 폐에 대엽성 폐렴 및 진폐결절이 발견되었는데, 육안으로 관찰된 진폐결절은 흑색이었고, 크기는 가장 큰 것이 1cm×0.8cm 정도였고, 일반적으로는 0.5cm×0.5cm 정도였으며,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이들 결절은 주로 세기관지와 혈관 주위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구성 성분은 교원질 섬유와 검은 색소를 함유한 대식세포들이었고 이들 결절 중위에는 만성 염증세포인 림프구들의 침윤이 있었으며, 조직검사상 페암은 발견되지 않았는바, 조직검사에서 폐얌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망인이 폐암환자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망인의 경우 사인은 대엽성 폐렴이라는 소견이다.
(라) 당원의 대한의사협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폐증이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 내에 분진의 축적과 이에 관한 폐조직의 반응으로 섬유화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객담배출과 흉통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애가 신체의 저항력이나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킬 수 있고, 대엽성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구균은 기존의 폐질환이 있을 때 많이 감염되는 병원균으로서 진폐증과 같은 기존 페질환이 대엽성 폐렴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 되었고,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중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로 인하여 신체기능 및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대엽성 폐렴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별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지급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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