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출퇴근중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판례법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I.출,퇴근증의 사고의 업무상 인정기준
1.일반적 인정원칙
출퇴근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사고로 본다.
따라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은 아니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킬 의무가 있어 그 출퇴근시간과 경로를 재해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비록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은 아니나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2.휴일 및 특별한 출퇴근중의 사고
판례는 휴일 기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퇴근중 사고에 대하여 평일이나 휴무일을 구별하지 않고 그 출퇴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즉 출퇴근 전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한다.
3.최근판례의 경향
최근 법원은 근로자의 개별적 출퇴근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단,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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