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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 2008.08.08, 근로조건지도과-3100 )
[질 의]
기존 급여 지급시 기본급과 상여금을 매월 균등 지급(7개월)하다가 금년 3월부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5개월)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 총 수령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 3개월을 평균해 지급하면서 7개월 지급한 상여금도 12개월 평균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기본급 1,000,000원과 상여금 300,000원을 지급하다 기본급에 포함해 1,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을 1,300,000원에 대한 3개월 평균임금만을 지급해도 되는지, 추가로 상여금 7개월분에 대한 정산을 더 해줘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 시]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방법 관련>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조건 등이 명시돼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고, 그 산입 방식은 상여금 지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상 상여금 지급 형태가 5개월에 걸쳐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간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산정 방식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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