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최근 체당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의뢰하시는 분들 자체가 체당금이 어떤 제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회에 체당금이란 어떤 제도인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Q
회사가 도산했는데 직원들이 대부분이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국가에서 도산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주대신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
A.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하면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는 경우 국가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등을 보장해주는 "체당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납입한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그럼 체당금은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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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체당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명시한
체당금 지급 사유와 근로자와 사업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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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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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당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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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체당금은 다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의 정함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체당금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글쓴이/민승기노무사 / 상담전화 031-702-7183 , 010-3799-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