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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민노무 2010. 6. 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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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최근 체당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의뢰하시는 분들 자체가 체당금이 어떤 제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회에 체당금이란 어떤 제도인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Q

 

회사가 도산했는데 직원들이 대부분이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국가에서 도산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주대신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하면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는 경우 국가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등을 보장해주는 "체당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납입한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그럼 체당금은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A.

 

체당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명시한

 

체당금 지급 사유와 근로자와 사업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기업이 법원에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회의개시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300인 미만인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근로자 요건

사업주 요건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은 재판상 도산의 경우 파산신청일, 회의개시 신청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일이며,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 외국인의 경우 불법취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청구할 있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이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3.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았거나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Q.

 

체당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A.

 

체당금은 다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의 정함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체당금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글쓴이/민승기노무사 / 상담전화 031-702-7183 , 010-379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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