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신체장해등급] 3대관절중 2개 관절 장해이면 신체장해등급 9급!!

민노무 2010. 7. 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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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신체장해등급표에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6급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정하고 있는 점, 시행규칙 [별표 4] 10.다.(3).항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은 신체장해등급표상 제9급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성○민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대전고법 2005. 4. 7. 선고 2003누1415 판결


【주 문】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6. 27.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좌측경골 및 비골 하 1/4 분쇄골절, 우측 슬부 경골극 골절,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족관절 열창, 좌슬개골 공연화중”으로 요양받은 후 2000. 4. 15.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00. 4. 17.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좌측관절부 장해와 우슬관절부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아래에서 시행령이라고만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아래에서 신체장해등급표라고만 한다) 상의 각각 제12급 제7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합하여 제11급으로 조정․결정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01구13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2. 19. 승소판결을 받자 피고는 2002. 4. 22. 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아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좌측 발목관절이 굴곡 40˚, 신전 10˚, 내반 15˚, 외반 0˚의 운동가능영역을 보이므로 제10급 제12호에, 우측 무릎관절이 굴곡구축 5˚, 굴곡 120˚의 운동가능영역을 보이므로 제12급 제7호에 각 해당하고, 그 부위에 지속적인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며, 양하지 비골신경부전으로 인한 근력약화로 보조기구 없이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하는 업무 등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으므로 제5급 제8호에 각각 해당되어, 이를 종합한 장해등급은 제4급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4. 판 단

가. 인정사실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좌측 발목관절과 양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기능장해를 입고, 좌측 다리가 좌측 경비골의 분쇄골절 후 골유합되면서 우측 다리에 비하여 3cm 짧아지는 단축장해를 입게 되었는데,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신전 -10˚, 굴곡 35˚, 내번 15˚, 외번 5˚, 양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는 굴곡 70˚, 신전 -1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1) 관련법령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표상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발목관절의 표준각도는 배굴 20˚, 척굴 40˚, 외번 20˚, 내번 30˚로서 운동가능영역은 110˚이고, 무릎관절의 표준각도는 신전 0˚, 굴곡 150˚로서 운동가능영역은 150˚이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합계 45˚로서 운동가능영역 110˚의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에 해당하므로{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측정결과인 건양대학교 재활의학과의 측정결과(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신전 -25˚, 굴곡 40˚, 내번 15˚, 외번 0˚이므로 합계 30˚로서, 운동가능영역 110˚의 1/2 이상 3/4 미만의 범위 내에 있다}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고, 양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는 각각 합계 60˚로서 운동가능영역 150˚의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에 해당하므로 역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좌측 다리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며 각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0급 제12호에 해당하나, 위 각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아래에서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별표 2]에서 정한 동일한 계열의 장해로서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정할 수는 없고, 신체장해등급표에는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신체장해등급표를 준용하여야 할 것인데, 신체장해등급표에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6급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정하고 있는 점, 시행규칙 [별표 4] 10.다.(3).항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은 신체장해등급표상 제9급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좌측 다리 단축은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경우로서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0급 제9호, 우측 무릎관절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0급 제12호에 각 해당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로서 그 중 중한 장해등급인 제9급에서 1개 등급을 인상한 제8급이 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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