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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산업재해, 산재 적용여부

민노무 2010. 8. 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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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산업재해, 산재 적용여부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로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범위가 다르게 규정됩니다.

 

 

제조,서비스등이 업종은 재해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적용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

 

,하구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처리주체가 될 수 있음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직업훈련생은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을 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상시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서비스 업체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음

 

 

 

 

 

건평 100평이하 개인주택신축공사는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됨,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이하의 공사도 산재보험 적용제외됩니다.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통상 일반건설)산재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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