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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

민노무 2010. 11. 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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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및 회사가 임채령 제8조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후 6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사업을 하고 있을 것

(2)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을 것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근로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함.

 

(1)  회생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원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임채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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