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관련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2008.04.29, 근로조건지도과-1167 )
[질 의]
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한 것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일반 현황
- 상시근로자수 : 80명(노동조합원 3명)
-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 수 : 교대 근로자 24명(조합원 3명, 비조합원 21명)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동의한 근로자 수 : 21명(비조합원)
질의 내용에 대한 의견
- 갑 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이하 중략)’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별도 선정하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하여금 근로자 대표권을 행사토록 해야 함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대상 근로자만의 과반수 이상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적용 범위를 규정하면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명시한 점을 감안하면 유효한 서면 합의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을 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동의를 하면서 적용 근로자 범위를 교대 근로자(24명)로 별도 명시하고 이중 과반수 이상인 21명의 근로자가 개별 동의를 한 것은 근로자 대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상시 근로자 과반수가 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단체협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합원에 대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
- 동 단체협약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조항은 없음.
- 단체협약 제53조(근로 형태)
근로는 일반 근로, 교대 근로 2종으로 하고 휴게시간, 취업 교대는 전조의 범위 내에서 회사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근로 형태의 시업 및 종업 시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각 근로 형태별 시업 및 종업 시각은 회사 형편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① 일반 근로 : 시업 08:30, 종업 17:30
② 교대 근로 : 주근 (시업 08:30, 종업 20:30), 야근 (시업 20:30, 종업 익일 08:30)
- 취업규칙 제19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대 근무자에 한하여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무 조는 1개 조 6명씩 총 4개 조로 구성되며, 교대 근무표는 별표 1에 의한다.
③ 회사는 D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별도의 세부 시행세칙을 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 시행 세칙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질의 내용에 대한 의견
- 갑 설
단체협약은 노사 대표간 조합원의 근로 조건 등에 관련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려면 별도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단체협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조항이 별도 명시돼 있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에 조합원에 대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을 설
노동조합이 상시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지 않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개별 동의를 하고 상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를 하였는바, 동일 사업장 동일 부서 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내용이 없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에 대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사용자와 서면 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설령, 단체협약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조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등 ‘근로기준법’ 제51제 제2항에 규정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