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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또는 휴업 급여 지급 방법 관련 ( 2008.01.23, 보상팀-723 )
[질 의]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요양 중 치료 종결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 방법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지급정지 기간에 재요양하는 경우 휴업 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
[회 시]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요양 중에 치료 종결 또는 사망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치료 종결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그 달의 1개월분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2008.7.1자 개정 법령 적용일 이전 사안에 한함).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재해자가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 대상자로 된 경우 장해보상일시금 보상 일수만큼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되는데 이기간 동안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선급 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휴업 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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