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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 ( 2008.12.12, 노사관계법제과-1373 )
[질 의]
설립신고를 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연합단체의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은 무효로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엽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하는바,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따라서, 단위노동조합 규약의 위원장 입후보 자격제한 규정은 상급단체 규약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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