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안과 같이 원ㆍ피고 사이에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여 매월 균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명시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사안과 같은 경우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중간정산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은 명칭을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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