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포괄임금제도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민노무 2010. 4. 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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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 내용
경기도 소재 ○○시청에 소속돼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포괄임금 형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교육 및 단체협약 참가 등으로 실제 시간외근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일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또한 동 시청의 단체협약 제10조제4항(조합 활동으로 인한 재해를 당하였을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업무상 재해기준에 의거 보상한다)과 동 협약 제44조(① 갑과 을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그 휴직(업)기간 중 정상근무시의 임금차액을 지급한다. ② 휴직(업)기간이라도 임금 지급일에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지급된 휴직(업)수당 전액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환수 조치한다. 단, 산재보험법상 불승인된 자에 대하여는 기지급된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에 의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보상보험법상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상담의뢰에 대한 답변
상담의뢰 내용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설명이 선행돼야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되는바,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1. 포괄임금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자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 근로기준법에는 흔히 말하는 연봉제라는 개념을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가 연봉제라고 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외·휴일·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산정해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완전연봉제 형태를 그대로 도입했다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기본연봉을 정한 후 실제로 발생되는 월평균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을 기초로 수당을 계산한 후 이를 연봉금액에 미리 반영함으로써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정의는 판례(1997.4.25. 대법 95다4056)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금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항목에 대해 대부분 판례는 제수당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수당 이름을 열거하지 않거나(1987.8.18. 대법 87다카474 등 다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라고 열거하고 있다(2005.6.9. 대법 2005도1089 등 다수). 이런 판례의 경향을 보건대 대체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견해는 발견하기 힘드나,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에서는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판례(1995.7.28. 대법 94다54542)가 있고, 이와 반대로 자연스럽게 포괄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판례(1998.3.24. 대법 96다24699)가 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절 차

포괄임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는 1)근로자의 승낙과 2)상위규범에 부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의 승낙」과 관련해 판례는 포괄임금제도에 대해 근로계약과 근로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까지는 대체로 근로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근로자의 동의에 묵시적인 동의까지 포함해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판례에서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상위규범에 부합할 것」과 관련해 포괄임금제의 요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근거를 필수적으로 보지는 않고 근로자 동의와 선택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규정과 근로계약의 일치된 형태로 나타나야 분쟁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사안의 해결

(1) 포괄임금제하에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 여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판례(1999.5.28. 대법 99다2881)는 포괄임금제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본 사안에서 ○○시청은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교육 및 단체협약 참가 등으로 실제 단축근무 또는 실제 근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일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의뢰해 온 바, 원칙적으로 판단한다면 근로관계의 대원칙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해,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시청의 단체협약 제7조나호·다호1), 제10조제1항2) 및 제54조제5항3)에 의거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하되 근무시간 중이라도 일정요건하에서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에 임하는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된 조합원 교육, 단체협약 참가 등으로 단축근무 또는 실제근무가 행해지지 않고 있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포괄임금제도를 임금계산편의 및 직원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도입했다 하더라도, 그 유효성은 ①근로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②명시적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③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④승낙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는 점, ○○시청이 포괄임금 형식으로 1일 2시간 월 30일에 상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자료」에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미 포괄임금에 반영돼 있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임금 구성항목에 확정적·고정적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지급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문제

○○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포괄임금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는데,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았을 경우 요양차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산재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음으로써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사안으로 돌아가서 ○○시청 단체협약의 업무상 재해 관련 조항 제10조제4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그 휴업기간 중 정상근무시의 임금차액을 지급한다’, 업무상 재해기간 중 ‘휴업기간이라도 임금 지급일에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지급된 휴업수당 전액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환수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이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휴업급여를 대체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단체협약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정상근무시의 임금’ 및 ‘임금전액’이 포괄임금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시청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함이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구성항목에 확정적·고정적으로 명시돼 있어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정상근무시의 임금’은 포괄임금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요양기간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단체협약 제44조에 의거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정상 근무시의 임금차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단체협약 제7조(조합활동의 보장) 조합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하되 근무시간 중이라도 다음의 사항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조합은 사전에 이를 통보한다.
가. …
나. 매월 2회 조합원 교육 또는 조합활동을 위해 작업종료 2시간 전까지 작업을 자율적으로 마치는 것을 인정하고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되, 사무실 근무 조합원 교육은 근무특성상 2-3명만 참석하여 조합원에게 전달교육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 위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득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 제10조(간부의 조합 활동) ① 간부의 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조합은 사전에 이를 통보한다.
1. 연수교육 : 연 2회(2박3일) 간부 10인
2. 유급활동시간 : 주 1회 4시간 (간부10인)
3. 중집회의시간
4. 대의원활동시간
5. 회계감사 : 상·하반기 각1일(회계감사 의원 포함)
3) 단체협약 제54조(단체교섭)
⑤ 단체교섭위원이 단체교섭에 임한 당일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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