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주40시간제도)에 따라 휴가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정 전에는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였으나(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1년에 1일씩 휴가를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의 한도는 두지 않았음), 개정법에서는 매달 1일씩 부여하던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통합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하되 연차휴가 일수 총 한도를 25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월차휴가제도의 폐지에 따라 계속 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휴가일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법은 개정 전 월차휴가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부여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년 미만 근속자도 매달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근속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총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1년 이내에 퇴사한 노동자가 근무기간내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직의 이유 또는 회계연도상 휴가사용가능일수를 불문하고 —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15일, 11개월을 근무한 경우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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