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업무상 사고발생 유형별 인정기준

민노무 2010. 4. 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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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발생 유형별 인정기준

작업시간중 사고 : 담당업무행위,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사업주의 특명에 의한 행위중의 재해, 용변등 생리적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부수행위,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산재법 시행규칙 제32조)본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소홀로 기인된 재해 :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천재지변이 원인이 된 재해 : 휴식시간중, 사업장내 출퇴근중등의 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된 재해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산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출·퇴근중 재해 (산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 발생한 사고일 것,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귀향버스 이용중재해도 포함)


휴게시간중 재해(산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2000.7.29신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장중의 재해 (산재법 시행규칙 제36조) : 회사 --> 출장지 --> 회사 또는 자택도착하는 전과정은 업무상재해로 본다.
단, ⓐ 출장도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 근로자의 사적행위, ⓒ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은 제외한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로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출장중재해 준용한다


행사중 사고 (산재법 시행규칙 제37조, 2000.7.29개정) :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당일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사전보고를 통한 승인을 얻은 경우(반드시 문서결재가 아니니 구두보고, 유선보고도 해당)
4. 기타 이에 준하는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참여(사전보고여부, 비용부담, 행사목적, 운영방법 고려하여 판단)
기타
- 사고 : 타인의 폭력에 의한 사고로서 재해발생경위 및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경우.
- 자살 : 업무상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2000.7.2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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