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징수특례제도 적용사업

민노무 2010. 4. 29. 08:57
반응형

징수특례제도 적용사업

[ 징수특례제도 적용 사업 ]

1. 징수특례제도 적용사업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징수특례제도 적용제외사업

◇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업·벌목업
◇ 보험연도중에 성립된 사업장
    - 다만,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은 적용
      (성립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농업
·임업·
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장
◇ 당해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중『고용보험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시작과 종료의 일자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사업
※ 징수특례 적용제외 사업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한 고용보험 업종(세세분류)을 기준으로 판단 

(1)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국외사업 제외)중 사업장관리번호가 부여된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고용․산재보험이 “ 동시적용 및 단일적용” 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리번호 단위로 특례적용하되, 피보험자 자료를 파악할 수 없는 산재보험 단일 적용사업장은 징수특례 적용에서 제외한다.

 - 고용․산재 동시 적용 사업장 : 징수특례 적용
 - 고용보험 단일 적용 사업장 : 징수특례 적용
 - 산재보험 단일 적용 사업장 : 징수특례 제외

(2) 건설공사 및 벌목업은 적용을 제외한다.

 건설공사․벌목업은 노무비율을 통해 임금총액 산출이 용이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보험료 부과기간의 상시근로자수 산출이 어려워 징수특례적용이 제외되나 건설본사는 징수특례를 적용한다.

(3) 당해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은 제외. 단 성립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한 사업장은 징수특례 적용

1) 소급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성립신고서 처리시 확정임금총액이 즉시 파악되어 보험료산정 및 고지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징수특례제도를 적용할 실익이 전혀 없다.

2) 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으로서 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성립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만 징수특례를 적용하며 징수특례제도 주요내용(특례보험료 산정, 납부기한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적용제외 처리한다.

3) 공단이 직권으로 인정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14일이 경과후 인정성림이 이루어지므로 당연히 징수특례 적용이 제외된다.

(4) 중소기업사업주, 해외파견사업장은 징수특례 적용 제외

  중소기업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해외파견사업장은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징수특례를 적용 제외한다.

(5) 전년도 조업기간 중 피보험자격 취득자수가 0인 경우 징수특례 적용제외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즉 징수특례를 적용받던 사업이 연도 중 상시 5인 이상으로 변동되어도 당해 연도는 징수 특례를 적용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지 않던 사업이 상시 5인 미만으로 변동되어도 당해 연도는 징수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3. 상시근로자수 산정

  징수특례사업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말일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며, 당해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근로자수로 한다.

 

4.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 3월말까지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징수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7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3월 31일(연도중 성립한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까지 실 임금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다.

- 징수특례적용제외 신청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전부 제외처리되는 것이나 다만 징수특례가 고용보험에 한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기한까지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산보험료 신고기한내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처리한다.

   ㉠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 적용제외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제외 처리하고 개산보험료신고서는 접수․처리한다.

   ㉡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나 착오로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개산보험료신고서는 반려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