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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와 휴가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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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와 휴가근로수당
1) 연월차휴가(유급휴가)
○ 연차휴가는 전년도 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에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함. 사용가능한 시기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1년이 지나면 사용권이 소멸함.
○ 01년 미만인 경우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출근율은 “출근한 날 ÷ 출근했어야 하는 날” 과 같이 계산하며 지각, 조퇴 등은 아무리 누적되더라도 일단
출근한 이상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휴가일수 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법정 연월차휴가근로수당 계산식 = (월급 통상임금÷209) × 8 × 미사용 휴가일수
2) 생리휴가 (무급휴가)
○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줌.
3) 출산휴가 (유급휴가)
○ 총 90일을 부여해야 하고, 산전에 며칠을 부여했던 간에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휴가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는 90일 분을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청구(단,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
이 되어 있어야 함)하며 시설이 원래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산정시
출산휴가 기간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도 당연히 포함됨.
1) 연월차휴가(유급휴가)
○ 연차휴가는 전년도 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에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함. 사용가능한 시기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1년이 지나면 사용권이 소멸함.
○ 01년 미만인 경우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출근율은 “출근한 날 ÷ 출근했어야 하는 날” 과 같이 계산하며 지각, 조퇴 등은 아무리 누적되더라도 일단
출근한 이상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휴가일수 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법정 연월차휴가근로수당 계산식 = (월급 통상임금÷209) × 8 × 미사용 휴가일수
2) 생리휴가 (무급휴가)
○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줌.
3) 출산휴가 (유급휴가)
○ 총 90일을 부여해야 하고, 산전에 며칠을 부여했던 간에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휴가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는 90일 분을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청구(단,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
이 되어 있어야 함)하며 시설이 원래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산정시
출산휴가 기간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도 당연히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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