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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
1일 24시간 격일제근무자가 1일 실근로시간이 21시간이고, 휴게시간이 3시간〔08 : 00∼09 : 00(조식), 12 : 00∼13 : 00(중식), 18 : 00∼19 : 00(석식)〕인 경우에 있어서 연·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산정방법
*1일 연장근로시간 : 13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 : 8시간
*주휴일을 1주내의 특정일로 고정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 ||||
구분 |
시간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산출 |
비고 | |
연간총근로시간 |
산출내역 | |||
실근로시간 |
1일 21시간 |
3,833 |
21시간*(365일/2) |
격일근무 |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17 |
8시간*(365일/7) |
주휴유급 |
연장근로가산수당 (시간환산) |
1일 13시간 |
1,186 |
13시간*(365/2)*0.5 |
격일근무 |
야간근로가산수당 (시간환산) |
1일 8시간 |
730 |
8시간*(365/2)*0.5 |
격일근무 |
휴일근로가산수당 (시간환산) |
2주당 21시간 |
273 |
21시간*(365/14)*0.5 |
2주당 주휴1일 |
계 |
|
6,440 |
|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 536시간(6,440시간/12개원) |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 근로자 제외 승인을 받지 않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적용되는 경우임. 감시단속근로 승인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부분은 제외)
단, 사업장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다른 경우 변경하여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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