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근로기준법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민노무 2010. 4.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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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1 24시간 격일제근무자가 1 실근로시간이 21시간이고, 휴게시간이 3시간〔08 : 0009 : 00(조식), 12 : 0013 : 00(중식), 18 : 0019 : 00(석식)〕인 경우에 있어서 ·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산정방법

 

 

1 연장근로시간 : 13시간
1 야간근로시간 : 8시간
*주휴일을 1주내의 특정일로 고정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구분

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산출

 

비고

 

연간총근로시간

 

산출내역

실근로시간

1 21시간

 

3,833

 

21시간*(365/2)

격일근무

주휴시간

1 8시간

 

417

 

8시간*(365/7)

주휴유급

연장근로가산수당

(시간환산)

1 13시간

 

1,186

 

13시간*(365/2)*0.5

격일근무

야간근로가산수당

(시간환산)

1 8시간

 

730

 

8시간*(365/2)*0.5

격일근무

휴일근로가산수당

(시간환산)

2주당 21시간

 

273

 

21시간*(365/14)*0.5

2주당 주휴1

 

 

6,440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 536시간(6,440시간/12개원)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 근로자 제외 승인을 받지 않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적용되는 경우임. 감시단속근로 승인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부분은 제외)

 

, 사업장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다른 경우 변경하여 계산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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