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 |
◆ 재해자 후송조치 |
사업주는 산재사고 발생시 위급한 환자인 경우에는 가급적 119응급으로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재해사고 보고 |
1) 일반적인 경우 만약, 재해자가 중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가족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한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주(관리과장)는 장례식장에 분향소설치하고 유가족과 사후 보상문제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때 현장소장, 하도급사업주, 하청회사 현장소장, 기타 공사관련 오야지 등이 함께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입증자료 |
1) 사고 현장보존
3)하도급업체나 제3자 가해여부 조사
4) 채용관련서류
5) 사고발생시 유의사항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목격자와 현장 안전관리자로부터 ①구체적인 사고경위, ②사고 당시 안전주의 의무 위반 여부, ③ 안전교육실시 여부, ④보호장구지급여부, ⑤수시 안전점검실시 여부 등 기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노동부 산업안전과에 “중대재해발생보고서”을 작성하여 사후의 법적인 책임에 대비하여야 한다.
|
'III.산재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병 산재처리 기준] 같은 작업으로 인한 질병 산재처리 기준 (0) | 2010.07.12 |
---|---|
[공상처리/산재처리] 근로자에겐 어떤 것이 이익일까?? (0) | 2010.07.06 |
[산재보험료 부당] 골프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0) | 2010.07.06 |
산재처리와 공사처리의 차이점 (0) | 2010.05.11 |
산재 보상제도의 특징 (0) | 2010.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