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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제도의 특성
구 분 |
내 용 |
무과실책임주의와사회보험방식 |
■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불법행위 이론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근로자 보호에 유리, 입증책임의 완화 ■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한 사용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책임 규정(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보상의 한계 ■ 1964년 산재보험법을 제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직접보상방식을 국가와 근로자간의 보험급여 지급체제로 전환 |
정률보상주의 |
■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를 제외하고 연령,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한 일정률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
현실우선주의 |
■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 근로자의 생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단기 3월의 사망추정 인정, 불법취업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
급여의 안정성 |
■ 장해연금 및 선급금제도, 유족연금의 의무화 |
최저한 보장 |
■ 최저임금제도, 최저보상기준제도, 장의비 최저금액 |
사회적 형평성 |
■ 최고보상기준제도, 고령자 감액지급, 장의비 최고금액 |
*산재 보험급여(보상)의 종류 및 금액 산정 기준
산업재해(산재)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은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 연금 |
장의비 |
최저보상기준금액 |
× |
× |
○ |
× |
○ |
× |
× |
최고보상기준금액 |
× |
○ |
○ |
× |
○ |
○ |
× |
산재의 보혐급여의 종류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간병급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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