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민노무 2010. 4. 29. 10:05
반응형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해 설 】

 

-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 최종 퇴직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을 문리해석하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제 34조1항에서 계속근로연수 1년을 최소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 3항에서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 노동부에서는 해석을 통해 정산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노동부 예규 328호, 1997.5.1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 해석기준)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그 이후 6개월을 근무하다 최종 퇴직하였다면 1년의 퇴직금 중 6개월에 비례하는 금액을 최종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