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민노무 2010. 4. 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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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보내는 행위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법적인 조취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서에 대해 근로자와 고용주를 조사하고, 고용주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며, 이를 이행치 않았을때는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은...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신청을 통헤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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