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민노무 2010. 4. 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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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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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그 이전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제도만 적용받던 기업들은 노사의 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게 되었다.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기존의 퇴직금이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조건으로서의 임금후불설이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이었으나, 퇴직금제도의 임금적 성격보다는 개인연금제도라는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2. 적용범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물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협의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동 법에는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부칙에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퇴직급여의 종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는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는 퇴직연금제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특징을 보면 첫째,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를 일시금 기준으로 할 경우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되며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사용자는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60%) 이상의 적립금을 근로자 명의로 적립하고 최종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셋째,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적립금을 운용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사용자가 임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의 산정 기초가 변할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및 퇴직연금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이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특징을 보면 첫째,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게 한다. 둘째, 근로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운용방법을 선택함으로 운용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이 부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명의로 100%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수급권이 모두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쉬운 장점이 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등에 적합한 제도이다. 


   (3)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어떠한 퇴직연금제도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지에 대하여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두 유형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    념

-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기 여 금

산출기초율(운용 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변동

확 정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급    부

확 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운영실적에 따름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지급보장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

건전성 감독 등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기업부담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축소 불가

통산제도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용  이

연금수리

필요

불필요

주요대상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연봉제, 중소기업

 



  4. 개인퇴직계좌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수령한 퇴직금을 계속 적립․운용하였다가 은퇴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축계정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퇴직계좌에 직장 이동시마다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혜택이 있다.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일시금을 수령한 자만이 설정할 수 있고,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방법은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퇴직연금사업자가 하게 되며,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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