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의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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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의 인정요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퇴직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이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한다.
1.임원의 보수중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특정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의 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받는 급여액
2)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3)일정한 지급기준없이 지급하거나 일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4)일정한 요건이 결여된 지급기준이나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하는 퇴직금중 일정한도초과액
2.임원의 범위
임원이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과 감사를 의미하므로 법인상업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은 출자임원이던 비출자 임원이던 모두 해당된
다.그러나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도 임원에 포함된다.
3.임원상여금이 인정되기 위한 지급기준
임원의 상여금은 일정한 지급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지급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과 서류를 준비한후 지급하여야 한다.
1)법규정(법인세법세행령 제35조 제6항)
정관,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2)기준범위내 지급액
임원의 보수규정은 직원의 보수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임원의 보수규정에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이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기준에 정한 한도액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나 기준초과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주주총회에서 총급여한도액을 정한 경우도 인정
임원의 급여액을 임원별로 정하지 않고 임원전체에 대한 총급여한도액이나 직급별 한도액을 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상
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전체한도내의 금액은 상여금으로 비용인정된다.
4)임원의 급여액이 변동하는 경우
임원의 급여나 상여금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총회의사록,임원의 보수규정)가 구비되어 있어
야 한다.
이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종전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급여액은 기준초과 상여금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임원의 급여액이 매년 변동되는 경우 변동액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두어야 한다.
5)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금액의 처리
지급기준이 없거나 지급기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이 경우 이미 해당인에 대한 갑
근세 납부하였으므로 갑근세 추가납부는 발생하지 않고 법인세 추가납부 문제만 발생한다.
6)이사회 결의에 의한 상여금 지급액
퇴직금과 달리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을 이사회결의로 정해도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하여도 무방하지만 상여금을 년단위로 미리 정하여 놓지 않고 지급시 지급기
준을 결의하는 것 까지 허용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4.임원 퇴직금이 인정되기 위한 지급기준
1)인정된 않는 정형적인 정관상 표현
법무사가 작성하는 표준적인 정관에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주
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를 정비해 놓아야 한다.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지급기준을 직접 정관에 정하는 경우의 예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며,임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지급한다.단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재직기간동안 공로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결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근3개월간 평균급여(상여금 포함) x 인원 금속년수 x배율(대표이사 배,이사 배등)
3)정관에 지급기준을 위임하는 경우의 예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며,임원의 퇴직금 및 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지급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을 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두어야 한다.
4)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원의 퇴직시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즉 퇴직금은 임원의 상여금과 달리 그 지급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이사회의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겠다.
5)지급기준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법상 퇴직금 인정액
지급기준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금의 범위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되니 않는 금액은 지급기준이 없
는 상여로 보아 손금 불산입되며, 이를 임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갑근세를 추가로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손금 불산입 되는 상여금은 제외) x 10% x 근속년수
6)지급규정제정시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인정받기 위한 지급기준은 임원이 퇴직하기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
5.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
1)원칙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2)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2항 제4호)
임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원에 대한 급여액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전환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
간정산이 허용된다.
3)절차
중간정산을 하기 위하여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년봉제로 전환해야하는데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나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기준
에 의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동시에 퇴직금지급관련기준도 개정하는 절차가 필
요하다.
4)일부임원에 대한 적용가능여부
일부임원에 대하여 급여를 년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법인 46012-4450,1990.12.30).
이 경우에도 임원이 원하는 경우 년봉제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절차가 필요하다.
5)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의 처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의 퇴직시까지 퇴직금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
소득계산시 인정이자액을 익금산입하고 중간정산한 임원에 대한 보수액으로 보아 갑근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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