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지침

민노무 2010. 4. 29. 08:22
반응형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시행요령()

 

 

1 총칙

 

 

1(목적) 요령은 근로자에게 퇴직전이라도 기왕의 발생한 근무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줌으로써 필요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단에는 퇴직금을 분산지급함으로써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요령은 재단 직원중 퇴직금중간정산 신청당시 3년이상 재직자에게 적용한다.

 

 

2 퇴직금중간정산

 

 

3(신청)

      (1) 퇴직금중간정산신청시기는  매년 분기별(3, 6, 9, 12)말일까지로 한다. , 생활안정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의 정산시기를 적용하지 않으며 경우 증빙서류 자료의 제출이 있어야 한다.

      (2) 퇴직금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직원은 소정의 신청양식(별첨)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3)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직원은 기왕의 근속년수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의 한도에 대해서도 신청할 있다. 

 

4(결정기준과 구분)

      (1)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직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원의 신청이 없이 재단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없다.

      (2) 퇴직금중간정산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있을 경우에 요령 12조를 근거로 재단이 결정한다.

 

6(퇴직금중간정산액)

      (1)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 산정방식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퇴직금지급방식과 동일하다. 

      (2) 재단은 경영상 이유나 자금사정 기타 사유로 직원이 요청한 중간정산근속  년수중 일부만을 고려하여 지급할수 있다. , 이경우 재단은 요청 직원과 협의  한다

      (3) 직원이 재단에 대한 부채나 지급보증이 있을 경우 부채에 대한 공제분의 범위를 퇴직금중간정산액에서 보류하고 잔여액만을 지급할 있다.

      (4) 퇴직금중간정산액은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사용자부담분을 공제한후 지급한다.

      (5) 퇴직금중간정산액 결정 지급이 임금인상전이라면 임금인상분은 소급되지 않는다.

 

7(효력)

       (1) 퇴직금중간정산의 실시는 여타의 근무조건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지않는다 ,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은 지급일로부터 향후 3년을 초과하기전까지는 중간정산을 재청구할 없다.

 

8(우선순위) 재단은 매분기별 퇴직금중간정산요청 마감결과 신청 직원이 많을시  아래와 같은 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신청 직원의 특별한 이유나 사유

       2.  장기근속 직원

       3.  기혼자

       4.  연장자

       5.  상벌 인사관련사항

 

9(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원

       2.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직원

       3.  계약직 촉탁직 직원과 일용직관리기준에 선발된 정규사원이 아닌

       4.  중간정산을 받은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5.  기타 결격사유가 있다고 재단이 판단한 직원

 

10(퇴직금중간정산액의 범위) 퇴직금중간정산액은 원칙적으로 매분기별 근속년수 3년이상인 자의 퇴직금추계총액의  30%이내에서 매분기별로 실시한다.

 

3 퇴직금중간정산의 결정

 

11(수용여부 결정) 퇴직금중간정산의 수용에 대한 지급은 분기별 마감일을 기준으로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재단경영 기타의 사정으로 14일이내 지급이 어려울시에는 사유를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문서로써 요청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퇴직금중산정산의 지급한정) 퇴직금중간정산의 요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한다

        1. 주택자금융자신청을 했으나 기금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분만을 융자받았을 경우

        2.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사망한 경우 

        4.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중부담이 발생했을 경우

        5.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국내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경우

        6. 화재 또는 풍수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1백만원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시행요령()

 

 

제1장 총칙

 

 

1(목적) 요령은 근로자에게 퇴직전이라도 기왕의 발생한 근무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줌으로써 필요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단에는 퇴직금을 분산지급함으로써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요령은 재단 직원중 퇴직금중간정산 신청당시 3년이상 재직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퇴직금중간정산

 

 

3(신청)

      (1) 퇴직금중간정산신청시기는  매년 분기별(3, 6, 9, 12)말일까지로 한다. , 생활안정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의 정산시기를 적용하지 않으며 경우 증빙서류 자료의 제출이 있어야 한다.

      (2) 퇴직금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직원은 소정의 신청양식(별첨)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3)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직원은 기왕의 근속년수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의 한도에 대해서도 신청할 있다. 

 

4(결정기준과 구분)

      (1)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직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원의 신청이 없이 재단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없다.

      (2) 퇴직금중간정산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있을 경우에 요령 12조를 근거로 재단이 결정한다.

 

6(퇴직금중간정산액)

      (1)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 산정방식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퇴직금지급방식과 동일하다. 

      (2) 재단은 경영상 이유나 자금사정 기타 사유로 직원이 요청한 중간정산근속  년수중 일부만을 고려하여 지급할수 있다. , 이경우 재단은 요청 직원과 협의  한다

      (3) 직원이 재단에 대한 부채나 지급보증이 있을 경우 부채에 대한 공제분의 범위를 퇴직금중간정산액에서 보류하고 잔여액만을 지급할 있다.

      (4) 퇴직금중간정산액은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사용자부담분을 공제한후 지급한다.

      (5) 퇴직금중간정산액 결정 지급이 임금인상전이라면 임금인상분은 소급되지 않는다.

 

7(효력)

       (1) 퇴직금중간정산의 실시는 여타의 근무조건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지않는다 ,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은 지급일로부터 향후 3년을 초과하기전까지는 중간정산을 재청구할 없다.

 

8(우선순위) 재단은 매분기별 퇴직금중간정산요청 마감결과 신청 직원이 많을시  아래와 같은 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신청 직원의 특별한 이유나 사유

       2.  장기근속 직원

       3.  기혼자

       4.  연장자

       5.  상벌 인사관련사항

 

9(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원

       2.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직원

       3.  계약직 촉탁직 직원과 일용직관리기준에 선발된 정규사원이 아닌

       4.  중간정산을 받은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5.  기타 결격사유가 있다고 재단이 판단한 직원

 

10(퇴직금중간정산액의 범위) 퇴직금중간정산액은 원칙적으로 매분기별 근속년수 3년이상인 자의 퇴직금추계총액의  30%이내에서 매분기별로 실시한다.

 

제3장 퇴직금중간정산의 결정

 

11(수용여부 결정) 퇴직금중간정산의 수용에 대한 지급은 분기별 마감일을 기준으로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재단경영 기타의 사정으로 14일이내 지급이 어려울시에는 사유를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문서로써 요청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퇴직금중산정산의 지급한정) 퇴직금중간정산의 요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한다

        1. 주택자금융자신청을 했으나 기금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분만을 융자받았을 경우

        2.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사망한 경우 

        4.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중부담이 발생했을 경우

        5.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국내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경우

        6. 화재 또는 풍수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1백만원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요령은 20         일부터 시행한다.

 

        

요령은 20         일부터 시행한다.

반응형

'임금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의 인정요건   (0) 2010.04.29
퇴직금 중간정산제   (0) 2010.04.29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2)  (0) 2010.04.29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0) 2010.04.29
퇴직금중간정산(2차)  (0) 201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