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제
![]() ![]() |
[퇴직금 중간정산제]
①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함.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행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람직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나.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음.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다.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문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②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③ 퇴직금 중간정산과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간의 관계
국민연금법 제75조 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임금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분 (0) | 2010.04.29 |
---|---|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의 인정요건 (0) | 2010.04.29 |
퇴직금중간정산지침 (0) | 2010.04.29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2) (0) | 2010.04.29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0) | 2010.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