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분

민노무 2010. 4. 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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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분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분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1)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그 동안 판례를 통하여 제시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보면, ⅰ)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고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제외되며, ⅱ)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소정외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되고, ⅲ)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므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ⅳ) 근무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결근 등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고, ⅴ) 생산량․근무성적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아니하며, ⅵ)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ⅶ)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일률적이지는 아니하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총수입중 관리 또는 지배가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월급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의 계산방법에 있어 법정기준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 계산방법>

 

 

 

 ○ 주40시간 근로제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 주44시간 근로제

    (44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26시간


 (3)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하며 일급개념으로 산출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를 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평균임금 =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다만, 이렇게 산정된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을 통상임금 이상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3개월 사이에 결근 등으로 근로일수가 적은 경우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임금총액에는 기타금품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모두가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여금과 연․월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유발생일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킨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다른 산전후 휴가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을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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