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산재후유증에 대한 배상

민노무 2010. 4. 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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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의 경우

월수익 × 2/3(생계비 1/3 공제) × 호프만 수치(가동연한까지의 수치 - 가동개시일까지의 수치)


2.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월수익 × 노동능력상실율 × 호프만 수치(가동연한까지의 수치 - 가동개시일까지의 수치)


3.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의 월수익 만큼이 일실수익임.

※ 입원기간 동안 별도로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는 불문함.


가. 소득액(월수익)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이지만, 사고후 임금이 인상되었거나 수입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인상된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액 산정. 무소득자(주부, 학생, 어린이 등)는 원칙적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

나. 노동능력상실

노동능력상실이란 신체적 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하고,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노동능력상실률이라 함.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을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는 것이 관행.

신체장해율의 평가기준 : 실무상 대체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상의 별표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

※사망의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다. 가동기간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기대여명을 확정하여야.

※  기대여명 : 기대여명은 장래 필요한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데도 필요하다.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발표하는 생명표 등에 의한다.

피해자의 추정 여명 및 가동 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연령, 기간,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다만 일반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후 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법칙상 인정한다.

※  가동연령 :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연령을 말한다.

가동개시 연령 - 원칙적으로 셩년이 되는 20세부터이고, 남자의 경우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부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된다.

가동종료 연령 - 정년제가 있는 직종인 경우에는 그 정년까지가 가동연한이다. 일반 도시, 농촌 일용노동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 : 법원 실무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발간의 월간거래가격상의 시중노임단가×22일로, 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 농협조사월보상의 일용노임×25일로 월 평균 일용노임을 산정하고 있다.


라. 현가액의 산정(중간이자의 공제) - 호프만 계수표 참조

피해자가 사고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을 일시에 받게 될 경우에는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받게 되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급부될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장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이 있는데, 현재 법원 실무의 주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취하고 있다(참고로 자동차보험약관은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은 채용함).

다만,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지 않도록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연 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 단위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모두 240(연 단위는 20)을 적용한다. 


- 일실수익 산정사례


▶ 사망의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시부터 200개월간 매월말 1,000,000원의 수익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수익의 현재가액을 법정이율 5푼의 월단위 호프만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빼고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월수익은 금 1,000,000원이고, 생계비 1/3을 공제한 수익비율은 2/3, 200개월의 호프만 수치는 145.2456(145.24556405를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이므로〕

금 1,000,000원 × 2/3 × 145.2456 = 금 96,830,400원


▶ 만 15세의 도시에 사는 여자가 2003. 1. 1.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그 사람의 평균여명은 64.96년이고, 가동기간은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이며, 손해배상청구 당시 도시성인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50,683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 수익의 현재가액을 법정이율 5푼의 월단위 호프만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빼고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 월수익은 금 1,115,026원(50,683원 × 22일)
* 생계비 1/3을 공제한 수익비율은 2/3
* 위 망인은 성년이 되어야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때 받을 수입을 미리 받게 되는 것이므로 사고시부터 가동연한까지의 법정이율 5푼의 이자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에서 사고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의 호프만 수치를 감액해야함.
사고시부터 위 망인이 성년이 되는 2008. 1. 1.까지 60개월간의 호프만 수치는 53.4546이고, 사고시부터 여명기간 내로서 가동연한인 만 60세에 될 때까지 540개월간의 호프만 수치는 282.5314임.

금 1,115,026원 × 2/3 × 229.0768(282.5314 - 53.4546) = 금 170,284,392원


▶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위 나) 사례에서 그 여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후유장해를 입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이 30%라면 일실수익은?

1,115,026원(월수익) × 0.3(노동능력상실률) × 229.0768(282.5314 - 53.4546) = 금 76,627,976원


▶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위 나) 사례에서 그 여자가 단지 상해만을 입고 후유장해도 남지 아니한 경우 단지 1개월간 입원하였을 뿐이라면 일실수익은?

입원기간인 1개월간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 1,115,026원


● 치료비

①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당시에 이미 지출된 치료비를 말한다.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②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 남아 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금속정의 제거수술비 등을 말한다. 보조구는 치과 보철, 의안, 의수, 의족, 목발,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구를 말하고, 그 수명과 가격은 통상 감정의사의 감정의견으로 결정된다.


③ 새로운 치료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치료비에 대하여 새로인 청구할 수 있다.


- 장례비

장례비는 실무상 지출된 비용 여하를 불문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한다. 실무상 금 200만원 정도로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점차 금 300만원으로 정리되어 가는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 개호비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 종결 후에도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 또는 간병비라 한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 마비, 하반신 마비, 보행 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 뇌좌상, 양측 하지 강직성마비, 배변·배뇨 장애, 정신 장애, 양안 실명 등을 들 수 있다. 개호가 필요한 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① 진단서 비용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

② 신체감정 비용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③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비용은 예컨대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인 경우는 금 650,000원, 소송물가액이 금 5,000원인 경우는 금 2,050,000원, 소송물가액이 금 1억원인 경우는 금 2,550,000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기타 물질적 재산상 손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 탑승자 및 통행자의 소지품(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워크맨, CD플레이어, MP3,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손해.


●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다.

현재 실무례는 대체로 원고들 전체(가단을 기준)에 대한 금원을 정하고(현재 사망 또는 노동능력 100% 상실한 경우에는 금 5,000만원) 이를 기준으로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다 여러 증감요소를 적절히 증감한 뒤 이를 신분관계에 따라 배분하거나(예컨대 본인 : 배우자 : 부모·자녀 : 조부모·형제 = 8 : 4 : 2 : 1),

청구자별로 기준금액을 정하여(예컨대 사망 또는 노동능력 100% 상실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 금 2,000만원) 이를 기준으로 과실상계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후 신분관계에 따라 다른 원고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도 한다.

1.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50,000,000원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50,000,000원 ×노동능력 상실률

2.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 기준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 기준금액×{1-(과실 비율×6/10)}]

〔계산 사례〕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30%인 경우
50,000,000원×{1-(30%×6/10)} = 금 41,000,000원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 상실률이 3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고, 그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40%인 경우
50,000,000원×30%×{1-(40%×6/10)} = 금 11,400,000원


●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피해자의 소득정도 ,피해자의 나이, 노동능력상실의 정도(후유장해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개호의 필요성 여부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의 금액 ,같은 사고로 손해의 일부를 이미 전보받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자의 나이가 성년이 시작되는 나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사망은 100%),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작으면 작을수록, 개호의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치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사고로 손해의 전보를 받은 금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손해배상액은 많아진다.

따라서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아니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피해자측과 보험회사(또는 가해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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