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 개요
- 가입요건
- 보상내용
- 가입방법
- 건설업 면허 종류 및 운영상의 특징
- 건설업 산재보험 가입기준
- 건설업 산재보험 가입방법
- 산재보험과 국내근재보험의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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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개요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재해 (상해 또는 질병)를 입은 경우, 사용주는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상의 책임 이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민사상의 손해배상금 및 제반손해(소송비 등)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임. 통상적으로 말하는 근재보험은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을 말함.
- 민사상 배상책임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의식 증가
- 산재보상금으로 만족하지 않고 과다한 피해보상금요구 및 소송
- 판결도 피해자 보호경향임.
- 1인당 평균 산재보험금 :1,450만원(사망자 7천만, 부상자 480만)
- 사용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판결경향
- 뚜렷한 과실이 없어도 안전시설미비, 관리책임소홀등 과실인정
- 회사경영의 합리화
- 고액보상금지급으로 일시적 자금압박 방지(특히 집단사고시)원가절감 및 행정간소화
- 소송등의 제반문제 발생시 보험회사가 위임처리함.(인력, 비용)
- 보험료의 손비처리
- 노사문제 해결
- 보상금시비로 노사갈등 야기
- 보험회사가 제 3자의 입장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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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을 가입한 업체만이 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산재보험 강제가입 대상업체의 가입방법
-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업체의 가입방법
- 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후 본 보험에 가입
- ② 손해보험사에 근재보험 및 본 보험을 동시에 가입
-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업체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 선원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의 4천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사업
- 근재보험(WC)과 산재보험의 비교
- 구 분: 근재보험 산재보험
- 주 관: 손해보험사 근로복지공단
- 성 격: 임의성 강제성
- 준거법 근로기준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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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피해근로자 또는 그 유가족과 고용주 및 보험회사의 3자가 합의한 금액이나 또는 소송의 결과 판결받은 금액 중에서 산재보험에서의 보상기준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 금액을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상한다.
합의/소송을 위해서 지출된 유익한 비용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해서 도 전액 지급한다. 그러나 위 1)에서 산출된 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취하게 된다.
항목 |
보 상 내 용 |
손해 보상금 |
전체 법률적 배상책임 중에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상실수익액 - 피해근로자가 사고로 생긴 신체상의 결함 때문에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데 대한 손해
향후치료비 - 피해근로자가 치료를 끝낸 뒤에도 계속해서 진단,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비용
위자료 - 피해근로자 본인 및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 |
방 어 비 용 |
소 송 비 용 |
피해근로자 및 유족들과 합의·조정을 위해서 또는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고용주측이 부담하는 필요경비나 변호사 보수, 기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
협 력 비 용 |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해 고용주가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해 지출한 제반비용 |
방어비용의 지급기준
산출된 손해보상금이 보상한도액 이내이면 전액을 보상하고
산출된 손해보상금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방어비용도 보상한도액/손해보상금 의 비율로 비례보상하게 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산재보험 또는 근재보험의 기본계약에서 보상되지 않은 사고 ② 피보험자(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재해보상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서, 그 약정에 따라 늘어난 배상책임 ③ 위법으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④ 산재보험에서 비례보상을 받은 결과 생긴 차액 ⑤ 산재보험에서의 구상권 행사 또는 비용 청구 ⑥ 기타 약관에서 면책이라고 정한 사고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내용 비교
구분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요양보상 |
치료비 전액 |
치료비 전액 |
휴양보상 |
평균임금의 60% |
평균임금의 70% |
장해보상 |
쟁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0일 ~1340일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5일~1474일 |
유족보상 |
평균임금의 1000일분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제비 |
평균임금의 90일분 |
평균임금의 120일분 |
근재보험은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적용
근재 기본요율에 9.3% 할증함(산재보험과 보상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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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회사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연간 단위로 계약한다.(보험기간 : 1년) 회사의 각 공사장별로 개별 계약한다.(보험기간: 각 사업장의 공사기간)
계약체결 방법
계약시에는 회사의 공사성격에 따른 위험과 배상수준을 감안, 보상한도액을 결정하고, 아래의 자료를 제출한다.
보상한도액 설정
보상한도액은 1인당---원, 사고당----원으로 설정하며, 이는 보험기간중 몇번의 사고가 발생해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시 제출 서류
개별공사장 단위로 가입시 |
년간 단위로 포괄 가입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하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비내역서 사본
☞ 원청업체의 사업자번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 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 산재보험료 확정보고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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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의 종류
면허구분 |
운 영 상 의 특 징 |
일반건설 |
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3종의 면허가 있음 대규모 공사를 정부 등의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주(원청)하여 시공함 아파트 등을 시행자로써 자체 시공하는 경우도 많음 종합건설로도 불리워지며,대한건설협회 산하에 시/도지부가 해당 지역에 소재 함으로 이 곳에서 회원사 명부 등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전문건설 |
철근콘크리트등 23종 면허가 있고, 1개 회사가 2개 종류의 면허를 보유 가능함 소규모 공사를 공공기관등의 발주자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거나, 일반건설에서 시공하는 대규모 공사의 특정 공정을 하도급으로 수주하여 시공함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에 시/도지부가 해당 지역에 소재함 |
통신건설 |
일반1종, 일반2종, 별종의 3개 면허가 있음 한국통신공사가 공사의 주요 발주처이며, 건물 신축 통신공사도 주요 공사임 관급공사의 경우 인건비가 총공사비의 60∼70%인 경우가 대부분임(자재 관급) 한국통신공사협회 산하에 시/도지부가 해당 지역에 소재함 |
전기공사 |
1종 |
7,000V 이상의 강전을 취급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로 구분하기도 하며 외선 공사는 택지 조성의 경우나 한전의 배전관련 공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내선 공사는 아파트등 건물의 전기 공사가 주류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중 수시 발생의 소규모 공사는 공량단가계약으로 매년 12월 중에 공개입찰로 1년간의 시공사를 선정함(지역공량단가/활선공량단가/무정전단가공사 3종으로 구분 발주함-공량단가 예정도급금액의 대부분(60∼80%)이 인건비임(자재 관급에 기인함) 한국전기공사협회 산하 시/도지부가 해당 지역내 소재함 |
전기공사 |
2종 |
7,000V 이하의 약전을 취급 2종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고, 사고 위험도도 낮은 관계로 본 면허업체 사업주의 보험인식은 극히 낮음 본 업종은 근재보험 시장으로는 아주 영세하므로 설계사 대리점이 장기연금으로 시장 개척함이 적절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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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구분 |
가 입 기 준 |
강제가입 대상 |
▶ 원청 기준 총공사비가 4,000만원(부가세 제외) 이상인 건설 공사 전부
▶ 가입의무 사업자는 원도급업자-원청자-임 (하도급업자는 공사장별로는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없고, 원도급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동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자는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할 필요가 없음) |
임의가입 대상 |
▶ 원청 기준 총공사비가 4,000만원 미만인 전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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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방법
★ 산재보험 강제가입대상의 미가입,미납부시 불이익 ★ | 보험료 등의 소급징수 : 산재보험 미가입 발견시 3년간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며 가산금, 연체금도 동시 부과(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에 대한 실사 권한이 있으므로 미가입 발견이 용이함 )보험급여액 징수 :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액의 10%∼50%까지 급여 징수
연체금 및 가산금의 징수 등 : 보험료 미납부시 법정 납부일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 연체금 징수 / 확정보험료 법정 신고일까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시 가산금 징수
가입 방법
■ 공사 단위 가입
- 강제가입 성립 신고 / 확정 신고
- 신고 대상 : 강제가입 공사 전부
- 신고 시기 : 공사 시공 전
- 구비 서류 : 공사계약서 / 공사비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택, 근린시설공사는 공사허가서사본 각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 확정 신고 : 해당 공사 완료 후 30일이내에 확정 신고 후 보험료 정산 납부
- 임의가입 승인 신청
- 승인 신청 대상 : 임의가입 대상 공사에 대해 사업자가 산재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 구비 서류 : 상 동
- 승인신청 절차 : 시공 7일 전쯤에 임의가입 승인 신청→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승인여부 결과 회신→승인 익일부터 효력 발생 ( 승인 신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전부 가입 승인 처리되고 있음 )
■ 연도단위 일괄 가입
- 건설업의 산재보험 가입은 공사단위 가입이 원칙이나, 업무 번잡을 피하기 위해 연도단위일괄가입코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도 일괄 가입이 가능함
- 가입신청시기 : 매년 12월 중순 연1회 건설업 연도일괄가입 신청 받음
- 구비서류 :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 최근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 지참
- 성립 통보 및 개산 보험료 납부안내 : 매년 1월 중 회신
- 확정보험료 신고 및 정산 : 해당년도 다음 해 연초 처리
- 산재보험가입 관련 업무는 각시/도 근로복지공단지사의 관리과 건설업 담당자가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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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 범위 / 보상 방법
산재보험 보상 범위
- 요양급여 - 요양비(의료비) 전액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14급∼1급)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 1,474일분을 한도로 함)
-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 혹은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함
-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상해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계속 치료 등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요양급여 이외에 상해보상연금을 지급함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 보상 범위 / 보상 방법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액(상실수익, 위자료) - 산재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밝혀 근로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금 산출시 과실 상계함
소송비용 - 사고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보상함
1)과 2)의 합계 금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즉,보상한도 범위내에서 상기 금액을 보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