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근재보험

민노무 2010. 4.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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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1. 개요
  2. 가입요건
  3. 보상내용
  4. 가입방법
  5. 건설업 면허 종류 및 운영상의 특징
  6. 건설업 산재보험 가입기준
  7. 건설업 산재보험 가입방법
  8. 산재보험과 국내근재보험의 보상방법

 

근재보험-개요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재해 (상해 또는 질병)를 입은 경우, 사용주는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상의 책임 이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민사상의 손해배상금 및 제반손해(소송비 등)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임. 통상적으로 말하는 근재보험은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을 말함.
  1. 민사상 배상책임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의식 증가
  2. 산재보상금으로 만족하지 않고 과다한 피해보상금요구 및 소송
  3. 판결도 피해자 보호경향임.
  4. 1인당 평균 산재보험금 :1,450만원(사망자 7천만, 부상자 480만)
  5. 사용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판결경향
  6. 뚜렷한 과실이 없어도 안전시설미비, 관리책임소홀등 과실인정
  7. 회사경영의 합리화
  8. 고액보상금지급으로 일시적 자금압박 방지(특히 집단사고시)원가절감 및 행정간소화
  9. 소송등의 제반문제 발생시 보험회사가 위임처리함.(인력, 비용)
  10. 보험료의 손비처리
  11. 노사문제 해결
  12. 보상금시비로 노사갈등 야기
  13. 보험회사가 제 3자의 입장에서 해결



 

가입요건

  1.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을 가입한 업체만이 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산재보험 강제가입 대상업체의 가입방법
    • 산재보험 가입후 본 보험에 가입
  3.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업체의 가입방법
    • 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후 본 보험에 가입
    • ② 손해보험사에 근재보험 및 본 보험을 동시에 가입
  4.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업체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  선원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의 4천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사업
  5.  근재보험(WC)과 산재보험의 비교
    • 구 분: 근재보험 산재보험
    • 주 관: 손해보험사 근로복지공단
    • 성 격: 임의성 강제성
    • 준거법 근로기준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보상내용

피해근로자 또는 그 유가족과 고용주 및 보험회사의 3자가 합의한 금액이나 또는 소송의 결과 판결받은 금액 중에서 산재보험에서의 보상기준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 금액을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상한다.

    합의/소송을 위해서 지출된 유익한 비용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해서
    도 전액 지급한다. 그러나 위 1)에서 산출된 금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취하게 된다.
     
항목 보 상 내 용
손해
보상금
전체 법률적 배상책임 중에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상실수익액 - 피해근로자가 사고로 생긴 신체상의 결함 때문에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데 대한 손해

향후치료비 - 피해근로자가 치료를 끝낸 뒤에도 계속해서 진단,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비용

위자료 - 피해근로자 본인 및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






피해근로자 및 유족들과 합의·조정을 위해서 또는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고용주측이 부담하는 필요경비나 변호사 보수,
기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해 고용주가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해 지출한
제반비용
 

방어비용의 지급기준

산출된 손해보상금이 보상한도액 이내이면 전액을 보상하고

산출된 손해보상금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방어비용도 보상한도액/손해보상금 의 비율로 비례보상하게 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산재보험 또는 근재보험의 기본계약에서 보상되지 않은 사고
    ② 피보험자(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재해보상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서, 그 약정에 따라 늘어난 배상책임
    ③ 위법으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④ 산재보험에서 비례보상을 받은 결과 생긴 차액
    ⑤ 산재보험에서의 구상권 행사 또는 비용 청구
    ⑥ 기타 약관에서 면책이라고 정한 사고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내용 비교
 

구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보상 치료비 전액 치료비 전액
휴양보상 평균임금의 60% 평균임금의 70%
장해보상 쟁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0일 ~1340일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5일~1474일
유족보상 평균임금의 1000일분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제비 평균임금의 90일분 평균임금의 120일분


근재보험은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적용

근재 기본요율에 9.3% 할증함(산재보험과 보상동일)



 

가입방법

    회사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연간 단위로 계약한다.(보험기간 : 1년)
    회사의 각 공사장별로 개별 계약한다.(보험기간: 각 사업장의 공사기간)

계약체결 방법

계약시에는 회사의 공사성격에 따른 위험과 배상수준을 감안, 보상한도액을 결정하고, 아래의 자료를 제출한다.

보상한도액 설정

보상한도액은 1인당---원, 사고당----원으로 설정하며, 이는 보험기간중 몇번의 사고가 발생해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시 제출 서류
 
개별공사장 단위로 가입시 년간 단위로 포괄 가입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비내역서 사본

원청업체의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손익계산서

공사원가 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산재보험료 확정보고서 사본



 

건설업 면허의 종류
 

면허구분

운 영 상 의 특 징

일반건설

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3종의 면허가 있음
대규모 공사를 정부 등의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주(원청)하여 시공함
아파트 등을 시행자로써 자체 시공하는 경우도 많음
종합건설로도 불리워지며,대한건설협회 산하에 시/도지부가 해당 지역에 소재 함으로 이 곳에서 회원사 명부 등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전문건설

철근콘크리트등 23종 면허가 있고, 1개 회사가 2개 종류의 면허를 보유 가능함
소규모 공사를 공공기관등의 발주자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거나, 일반건설에서 시공하는 대규모 공사의 특정 공정을 하도급으로 수주하여 시공함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에 시/도지부가 해당 지역에 소재함

통신건설

일반1종, 일반2종, 별종의 3개 면허가 있음
한국통신공사가 공사의 주요 발주처이며, 건물 신축 통신공사도 주요 공사임
관급공사의 경우 인건비가 총공사비의 60∼70%인 경우가 대부분임(자재 관급)
한국통신공사협회 산하에 시/도지부가 해당 지역에 소재함
전기공사 1종 7,000V 이상의 강전을 취급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로 구분하기도 하며
  외선 공사는 택지 조성의 경우나  한전의 배전관련 공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내선 공사는 아파트등 건물의 전기 공사가 주류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중 수시 발생의 소규모 공사는 공량단가계약으로 매년 12월 중에 공개입찰로 1년간의 시공사를
    선정함(지역공량단가/활선공량단가/무정전단가공사
3종으로 구분 발주함-공량단가 예정도급금액의
 대부분(60∼80%)이 인건비임(자재 관급에 기인함)
한국전기공사협회 산하 시/도지부가 해당 지역내 소재함

전기공사

2종

7,000V 이하의 약전을 취급
2종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고, 사고 위험도도
낮은 관계로 본 면허업체 사업주의 보험인식은 극히 낮음
본 업종은 근재보험 시장으로는 아주 영세하므로
설계사 대리점이 장기연금으로 시장 개척함이 적절할 것임




 

 가입기준
 

구분 가 입 기 준
강제가입 대상 원청 기준 총공사비가 4,000만원(부가세 제외)
이상인 건설 공사 전부

가입의무 사업자는 원도급업자-원청자-임
(하도급업자는 공사장별로는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없고, 원도급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동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자는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할 필요가 없음)
임의가입 대상 원청 기준 총공사비가 4,000만원 미만인 전 건설공사




 

산재보험 가입방법
 

★ 산재보험 강제가입대상의 미가입,미납부시 불이익 ★
보험료 등의 소급징수 :
산재보험 미가입 발견시 3년간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며 가산금, 연체금도 동시 부과(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에 대한 실사 권한이 있으므로 미가입 발견이 용이함 )

보험급여액 징수 :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액의 10%∼50%까지 급여 징수

연체금 및 가산금의 징수 등 :
보험료 미납부시 법정 납부일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 연체금 징수 / 확정보험료 법정 신고일까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시 가산금 징수


가입 방법

공사 단위 가입
  • 강제가입 성립 신고 / 확정 신고
    • 신고 대상 : 강제가입 공사 전부
    • 신고 시기 : 공사 시공 전
    • 구비 서류 : 공사계약서 / 공사비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택, 근린시설공사는 공사허가서사본 각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 확정 신고 : 해당 공사 완료 후 30일이내에 확정 신고 후 보험료 정산 납부
       
  • 임의가입 승인 신청
    • 승인 신청 대상 : 임의가입 대상 공사에 대해 사업자가 산재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 구비 서류 : 상 동
    • 승인신청 절차 : 시공 7일 전쯤에 임의가입 승인 신청→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승인여부 결과 회신→승인 익일부터 효력 발생 ( 승인 신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전부 가입 승인 처리되고 있음 )
연도단위 일괄 가입
  • 건설업의 산재보험 가입은 공사단위 가입이 원칙이나, 업무 번잡을 피하기 위해 연도단위일괄가입코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도 일괄 가입이 가능함
  • 가입신청시기 : 매년 12월 중순 연1회 건설업 연도일괄가입 신청 받음
  • 구비서류 : 소정 양식의 가입 신청서/ 최근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 지참
  • 성립 통보 및 개산 보험료 납부안내 : 매년 1월 중 회신
  • 확정보험료 신고 및 정산 : 해당년도 다음 해 연초 처리
  • 산재보험가입 관련 업무는 각시/도 근로복지공단지사의 관리과 건설업 담당자가 처리함




 산재보험 보상 범위 / 보상 방법

산재보험 보상 범위

  1. 요양급여 - 요양비(의료비) 전액
  2.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3.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14급∼1급)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 1,474일분을 한도로 함)
  4.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 혹은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함
  5.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6. 상해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계속 치료 등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요양급여 이외에 상해보상연금을 지급함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 보상 범위 / 보상 방법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액(상실수익, 위자료) - 산재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밝혀 근로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금 산출시 과실 상계함

    소송비용 - 사고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보상함

     1)과 2)의 합계 금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즉,보상한도 범위내에서 상기 금액을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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