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산정
1. 피재자 인적사항 및 손실액 산정기초 자료
1) 피재자 성명 : ㅇㅇㅇ
2) 생년월일 : 1954. 5. 24.(만 50세)
3) 재해발생일 : 2003. 00. 0
4) 요양종결예상
5) 1일 평균임금 : 87,600 (일당 120,000의 73%)
6) 정년 : 2014. 5. 23 (만 60세)
7) 가동년한 : 10년 6개월
8) 취업가능기간 126개월에 해당하는 월별 호프만 계수 : 101.1067
9) 장해등급 : 12급(예상)
10) 노동력 상실율 : 15% (국가손해배상기준)
11) 본인과실율 : 0%
2. 피재자 장래손실액
가. 손실소득액 중 급여부분
(평균임금×30×월별 호프만개수 ×본인과실비율 ×노동력상실율)
87,600 ×30 ×101.1067 ×1.0 ×0.15 = 39,856,260
나. 총장래 손실액 : 39,856,260
3. 위자료 (80,000,000 ×노동력상실율 ×(1-피해자과실율)
<본인, 처, 자녀2명 합 4명>
80,000,000 ×0.15 ×1.0 = 12,000,000
4. 예상치료비(전액회사측 부담 조건)
5. 손해배상액 총액 = 51,856,260원
위와 같이 예상 손해배상 내역을 산출하였으며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하여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나 치료결과에 따라 다소 증감이 예상됨. 또한 55세 이후 60세까지의 급여 손실산정은 일반적으로 목공의 인력부족으로 대략 60~65세까지 근무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일한 급여로 산정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산재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가. 산재보상이 민사상손해배상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 산재보상은 정률보상방식으로 재해자의 과실이나, 연령, 지병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산재로 인정되면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이에는 치료비, 간병비, 의지보조구 등 요양비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등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는 가변보상방식으로 재해자의 과실유무, 건강상태, 재해발생에 있어서의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의 이행여부등을 고려한다. 재해로 발생한 모든 손실(치료비, 간병비, 의지보조구,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을 산출한 뒤 재해발생에 당사자들의 책임정도를 비교하여 손해배상금을 책정한다.
전체민사상손해배상범위(임금×연령별호프만계수×노동력상실률×과실률)- 산재보상부분(임금×장해보상 일수)=잔여 금액, 여기에 위자료를 합산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이 됨.
나. 산재보상이 민사상손해배상을 초과하는 경우(단, 위자료부분 제외)
보통 연령이 많은 사람이 개인적인 지병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상병이 악화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민사상손해배상보다 산재보상금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사상손해배금액은 미미한 수준인데 산재로 보상된 부분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에는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통상 과로사나 과로로 인한 질병의 발생의 경우 재해자나 그 가족이 산재보상이외의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므로 산재처리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보상이 충분히 주어지는 경우는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의 요구없이 산재처리를 원만히 받을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다. 산재보상이 민사상손해배상을 다하는 경우(단, 위자료부분 제외)
재해자의 잘못과 사업주의 잘못이 병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사업주가 안전교육 및 조치를 하였으나 불완전하였던데다가 근로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였더라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그런 경우 결과적으로 재해자의 과실 공제 후 민사상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사상손해배금액과 산재로 보상된 부분이 거의 일치하므로 추가적인 민사상손해배상의 요구가능성이 없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라. 당사자간에 합의를 보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우선 재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소송진행시 본인이 직접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을 감안하여 산출된 손해배상금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합의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의 경우는 응소를 위한 비용과 재해자측의 요구에 대해 변호사가 깍은 부분에 대한 일정률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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