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기물 파괴 및 동료를 폭언·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민노무 2010. 4. 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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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기물 파괴 및 동료를 폭언·폭행하고, 경위서 제출도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나 과거 유사 사규위반 이력 등으로 볼 때 부당징계라고 볼 수 없다 ( 2009.08.17, 중노위 2009부해515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에 기물 파괴, 음주난동 등 유사한 사규위반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기물 파괴 및 동료를 폭언·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근무하라는 사용자의 권고를 거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폭행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크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공동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이 여타 경미한 폭행사건과 사안이 다르고, 이러한 이 사건 근로자의 관련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승무정지 14일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징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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