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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009.08.13, 중노위 2009부해521 )
【요 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을 할 합리적 이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으나,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의 학비 문제 등으로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자발적 사직에 따른 전형적·통상적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2009.2.말부터 사직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통보에 따라 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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