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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향응 접대 등의 비위행위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9.08.12, 중노위 2009부해513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징계양정에 있어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수거해 주는 대가로 관내업체로터 금품을 수수하고, 또한 동료의 사수거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를 상차해 주는 대가로 술과 음식 등 향응을 대접받고, 관내 업체의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반성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상응한 적정한 징계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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