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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를 하면서 징계해면 함으로써 사직서는 효력을 상실였다 ( 2009.08.06, 중노위 2009부해495 )
【요 지】
신청인 등기이사가 비록 어느 정도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다하여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직서가 수리되어야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존재로 하여 징계해면 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한 이후 징계해면 하였다면, 이 사건 사직은 효력을 상실하여 징계해면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으며, 이 사건 징계 사유 두가지 중 어느 하나도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열거된 해면사유 5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 이 사건 해면처분은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못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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