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대한 산업재해조사

민노무 2010. 5. 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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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대한 재해조사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대한 재해조사의 기본 조사원칙은 요양신청인 중심의 조사를 실시해 그 경위 와 질환과 업무상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보상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된다.

 

2. 재해조사의 단계 

 

제1단계 : 요양신청 상병과 사인 확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환자가 제출한 요양신청서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제출한 유족보상청구서에서 신청한 상병 또는 사인을 확인한다.

 

가)  주치의나 진단서 작성의사 및 자문의사에게 의견을 물어 상병 또는 사인과 발병 시기를 확정하는데 이는 발병시기가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나)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외에 진료기록부를 통해서 상병과 사인확인을 할 때에는 발생경위를 함께 파하고 본인, 사업주, 목격자, 가족 등의 주장과 비교한다.  

 

다) 상병 또는 사인이 발생경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병의 발생 시기와 상병 또는 사인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한 다음 질병과 업무상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진다.

 

2단계 :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여부 조사

발병 전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또는 업무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여부를 파악한다.

 

 사람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을 접한 경우나 일상 업무에 비교하여 업무와 작업환경이 단시간 내에 급격히 변환 경우에는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하를 발생시켜 급격한 혈압변동이나 혈관수축 등을 일으키고, 혈관병변 등을 급격하고 현저히 악화시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발병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또는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생사와 관련된 사건 또는 사고를 당함과 이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상한 사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이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을 발병시키는 데 작용하므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업무와 연관된 것이어야 한다.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가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시간적 경과는 의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시간적 경과는 경우에 따라서는 병변의 발생과 그 악화로 인하여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의 발생으로부터 질병 발생까지 만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으로 정신적, 육체적 부하를 가져온 경우이어야 한다.

  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이 오르고, 손발에 땀이 나며, 입에는 침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건들이 이러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 이와 같은 교감신경의 흥분 내지는 다른 인체기능의 과중부하를 초래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3단계 : 업무 부담 여부(한시적 과로여부) 조사

업무부담의 한시적 증가여부를 파악한다.

 가) 업무량의 변화

 나) 업무시간의 변화

 다) 업무의 난이도 변화

 라) 업무강도의 변화

 마) 업무상 책임과 의무 및 권한의 변화

 바) 작업환경의 변화

 사)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의 변화

위 사항들에 대해 발병원인 또는 질환의 발생경위가 의학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명되어야 한다.

 

4단계 : 만성적인 과로 유발여부 조사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의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업무내용상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는지 확인한다

 

5단계 : 다른 업무상 과로요인 조사

 제2단계에서 제3단계까지의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면,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다른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는 사유를 검토

 

6단계 : 기초질환의 자연경과이상 악화 여부 조사

 기초질환이나 기존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자연경과를 넘어서 악화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

‘기초질환’이라 함은, 문제되는 질병에 선행되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문제 질병의 발병에 기초가 되는 병적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이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기초질환이다.

 

7단계 : 업무외적 요인 조사

 업무이외의 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한다

 개인 생활상의 사건 중 특히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신체적, 정신적 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 인정될 경우, 그 상황에 대해 청구인 또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 또는 청취에 의해 파악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발생상태를 시간적 및 장소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상사태를 나타내는 때

 

 예1)“택시운전기사의 교통사고 혹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 등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강도의 정신적 부하를 일으키는 돌발적 또는 예상곤란한 이상사태

 

 예2) “여름철 혹서기에 수행하는 고온작업” 등 갑자기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업무수행이나 긴급하고 현저한 작업환경의 변화

 

나. 일상업무에 비해 특히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상 특정요소나 과로에 의한 때

 

 예1)"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게 되는 연장근무” 등 통상의 소정업무 내용 등에 비교하여 특히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았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다. 과중부하를 받은 후 증상의 출현까지 시간적 경과가 의학상(통상 24시간 이내) 타당한 때

-과중부하는 작업환경 또는 상황이 급격하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순간적 혈압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켜 질병 발현의 기초가 되는 혈관병변 등을 그 자연경과를 거쳐 급격하고 현저하게 증악시킬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하를 말한다.

 

라. 통상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만성적인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유발된 때

 

 예1) “건설수주를 위하여 기한 내에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 등 피로가 축적되는 정도의 업무량, 시간, 강도, 작업형태, 난이도, 업무상의 책임 또는 의무, 작업환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평소의 업무조건보다 근로자의 업무량과 시간이 발병전 연속적으로 일상업무에서 상당 이상을 지속하였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 작업형태, 난이도, 업무상 책임 또는 의무,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을 때에는 만성적 과로 등에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된다.

 

마.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업무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반증)가 없는 때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특정요소 또는 과로에 기인하여 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서 증악, 발현 또는 사망한 때에는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또는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예1) “장기간 출장으로 평상시 운동이나 식이조절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업무량, 시간, 강도, 성질, 환경 등이 질병을 유발 또는 증악시킨 원인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때

 

예2) 질병이 과로 등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유발 또는 증악한 것이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

 

*업무수행 중에 발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을 유발 또는 증악시킨 업무와 질병사이에 시간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발현되거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질병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가. 업무적으로 과로한 사실이 없는 때

  나. 자연발생적으로 기초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때

  다. 싸움, 폭행, 말다툼, 가족문제 등 발병전에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발생한 때

  라. 원인이 불분명한 때

 

이외에도 결혼상태 등 가족관계(식습관, 생활습관, 생활환경), 숙식상태, 흡연, 음주정도 등 기호, 근무상태, 근무경력, 타 직장경력 등과 재해발생 1주간의 생활내용, 재해발생 전 24시간의 구체적인 시간대별 동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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