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진폐의증의 판정과 업무상 재해

민노무 2010. 5. 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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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3부 1994. 1. 14. 판결 93누14943 파기환송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에 따른 사망일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취업할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 근무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당 사 자】원고,상 고 인 신영자
피고,피상고인 강릉지방노동사무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6.10. 92구33222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1) 갑 제3,5호증, 을 제 1, 2, 3, 6,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망 김진왕은 주식회사 효경탄광 소속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2년 4월 10일 업무상 사유로 ‘좌척골 원위부 골절, 요배 염좌상, 다발상 타박상과 찰과상(원심판결의 ’찰과상‘은 오기로 보인다), 뇌진탕외상후 신경증’의 부상을 입고 이에 대한 요양을 받은 결과 1990년 11월 7일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급여(제3급)을 받았는데 1992년 4월 18일 사망하였고, 이에 그의 처인 원고는 창원시 복음 내과의원 전문의 박상근으로부터 그 직접사인이 ‘폐기능 부전증’이며 중간선행 사인이 ‘진폐증(석탄추정)’이라고 기재된 사체검안서를 발급 받아 피고에게 유족보상과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그 부지급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데 이어,

(2) 위 증거들과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1내지 9,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과 복음내과의원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별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 망인은 1981년 3월 5일부터 위 소외 회사 소속의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위와같은 부상을 입어 이에 대한 요양을 받은 결과 1990년 11월 7일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급여(제3급)를 받은 사실,

■ 망인은 그 후 1991년 5월 17일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1991년 7월 23일 진폐판정을 받은 결과 ‘진폐증의 판정기준’(노동부예규 제183호) 소정의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진폐의증(0/1)’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위 요양기간에 진폐증의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사실,

■ 망인이 사망한 후 사체를 검안한 위 박상근은 그 직접사인이 ‘폐기능 부전증’이며 중간선행사인이 ‘진폐증’이라는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고, 위 박상근은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부검할 때 육안으로 보아 진폐증으로 진단되었고, 조직검사로도 진폐증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진폐증이 폐기능 부전증을 유발하여 급성무호흡증으로 사망하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 사실,

■ 한편, 위 박상근으로부터 망인의 폐조직의 일부를 넘겨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창원경찰서장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에서 병리조직학의 소견으로 ‘늑막과 간질내 중증도의 탄분 침착은 정상 성인에서도 볼 수 있으나, 그 양이 다소 많고 섬유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진폐증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회신하는 한편,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조사한 폐조직은 일부에 불과하여 진폐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위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인지는 위 조직 소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

■ 한편 노동부 자문의는 위 사인에 관하여 ‘망인의 진폐증이 정밀진단결과 진폐의증(0/1)으로 판정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검 소견상 진폐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극히 경미한 진폐증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3) 살피건데,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고, 위 진폐증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터인데,
■ 그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사 박상근의 사체검안서)의 기재는, 망인이 사망1년 전에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위 노동부 예규상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닐 정도로 경미한 ‘진폐의증’으로 판정받은 일이 있어, 그 정도의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진폐의증’이 불과 1년 사이에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진폐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위에서 본대로 8년 이상이라는 장기요양 중 진폐증 치료는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진폐증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 원심이 위 박상근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은 데 대하여, 위 박상근은 ‘부검할 때 육안으로 보아 진폐증으로 진단되었고, 조직검사에도 진폐증으로 나왔다’는 점과 진폐증이 폐기능 부전증을 유발하여 급성 무호흡증으로 사망하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을 뿐, 나아가 망인이 실제로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위 조직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직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에 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직검사 결과는 망인에게 진폐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데 그치고 있어, 위 박상근의 회신 중 ‘조직검사에서도 진폐증으로 나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 달리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소외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는지 여부 즉, 원심이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배척한 이유들의 당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원심이 들고 있는 첫째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망인이 사망 1년 전에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위 노동부예규상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닐 정도로 경미한 ‘진폐의증’으로 판정받은 일이 있어 그 정도의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진폐의증’이 불과 1년 사이에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진폐증으로 발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폐의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각자의 체질과 건강상태 및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치료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봄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소외 망인은 원심이 인정한 대로 1982년 4월 10일부터 1990년 11월 7일까지 무려 8년 7개월이나 요양을 받아왔으므로 그 체질과 건강상태가 정상인보다 나빴을 것이라고 여겨질 뿐 더러 그동안 진폐증의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소외 망인의 ‘진폐의증’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의심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르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소외 망인의 체질과 건강상태 및 ‘진폐의증’의 정도, 이러한 상태에 있는자가 1년 후에 진폐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외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기능 부전증’의 중간선행사인으로서 ‘진폐증’이외의 것이 있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더 심리하여 그러한 결론에 이르러야 옳았을 터이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둘째 이유에 대하여,

먼저 소외 망인의 직접 사인이 무엇인지를 보건데, 위 의사 박상근이 갑 제3호증에 기재한 대로 망인의 직접 사인을 ‘폐기능 부전증’이라고 진단한 이유는, 위서증의 기재화 원심의 위 박상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여 보건데, 그가 소외 망인의 사체를 사망 2일 후에 부검한 결과, 양쪽 폐와 그 표면이 흑색이었을 뿐(이는 부검사진인 갑 제4호증의 2의 영상과 일치한다) 달리 특이한 소견은 없는데다가 육안으로 볼 때 진폐증으로 잔단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므로, 소외 망인이 ‘폐기능 부전증’으로 사망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어서 위 ‘폐기능 부전증’의 원인이 갑 제3호증의 기재대로 ‘석탄가루로 인한 진폐증’인지 여부를 살피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박상근에게서 넘겨받은 소외 망인의 폐 조직을 검사한 결과 ‘폐, 늑막과 간질 내 중등도의 탄분침착 및 섬유화의 소견을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참고 사항으로 ‘폐장 내 탄분 침착은 정상 성인에서도 볼 수 있으나, 그 양이 다소 많고 섬유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진폐증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 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한편(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 공해가 심한 지역에 사는 정상 성인의 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탄분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 경도의 탄광부 진폐증과 감별 진단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과거의 병력, 탄분 침착의 정도, 섬유와의 정도인데, 본 연구소에 의뢰된 폐 조직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폐 전체에 침착된 탄분의 정도와 섬유와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없음, 따라서 과거에 치료받을 때의 임상 소견과 방사선 소견, 부검 당시 폐 전체에서 관찰된 소견을 참고하여 판단하기 바람.

■ (소외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폐기능에 관계된 사항이므로, 조직 소견 특히 일부 폐조직의 소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내세운 판단기준에 따라 소외 망인의 사망원인을 보건데, 위 박상근은 부검 당시 폐전체에서 관찰된 소견이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같다고 한 점, 원심이 인정한 소외 망인의 분진작업 경력은 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도 11년이 넘는 점(원고가 1993년 4월 10일 원심에 제출한 진정서, 원고가 당원에 제출한 1993년 7월 9일자에 첨부된 ’폐질환자 등록카드‘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망인의 분진작업경력을 17년이라고 한다), 원심의 위 박상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기재된 바, 진폐증이 ’폐기능 부전증‘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종합하면, 위 ’폐기능 부전증‘의 원인이 ’석탄가루로 인한 진폐증‘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하겠다.

(3) 나아가 살피건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에 따른 사망일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취업할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참조), 위에서 검토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외 망인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고, 위 진폐증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옳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는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4)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의 취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결 론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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