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판례 인정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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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1누5433, 1991.9.10. 선고, 이후 다수)고 하여 판단기준은 당해 근로자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신체조건에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다.
■ 기존 질환의 경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9.10. 선고 96누6806 판결, 1995.3.14. 선고 94누7935 판결)
■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6.28. 94누2565, 2000.5.12. 99두1124)고 하여 청구권자의 입증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 그러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될 것일 뿐 아니라 사적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 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두 7725, 2002.2.5)고 하여 사적요인의 관여 정도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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