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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또는 요부염좌로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1996.09.12, 요양 0509-520 )
【회시】 1. 귀 질의의 각 사례에 대한 본부 자문의 및 전문심사위원의 소견은 기존질환인 퇴행성관절염 및 요부팽윤으로서 동 상병만으로는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없으나 요통의 재해사실이 뚜렷하면 요부염좌에 해당된다는 소견임.
2. 요통 또는 요부염좌로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경우는 요양(요통 또는 요부염좌의 경우는 장기간 요양할 수 없다는 소견임)후 증상고정여부에 따라 치료종결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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