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분진이 비산되는 장소에서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 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 진단서, 분진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공단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진폐정밀진단 실시 후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요양 등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1. 의의
진폐증이란 분진을 흡입함으로서 폐장 내 병적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으로, 근로자가 산업보건 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분진이 비산되는 장소에서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 2. 종류
ㅇ 규폐증 : 결절형 유리규산 또는 이산화규소 분진 흡입
ㅇ 석면폐증 : 석면섬유 분진 흡입
ㅇ 석탄광부폐증 : 석탄먼지 흡입
ㅇ 기타 : 흑연, 고령토, 규조토, 활석, 운모, 산화알미늄 분진 흡입 - 3. 신청인 자격
ㅇ 분진이 비산되는 장소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ㅇ 진폐증에 이환되었을 것 - 4. 신청절차
판정신청(근로자) → 정밀진단 대상 여부 판정 의뢰(공단) → 정밀진단 대상 여부 판정 결과 통보(정밀진단의료기관) → 정밀진단 실시 통보(공단) → 정밀진단 실시(근로자, 정밀진단 의료기관) → 정밀진단 실시 결과 통보(정밀진단 의료기관) → 진폐판정(공단, 진폐심사협의회) → 보험급여 결정(공단) → 요양급여(재요양 급여 포함) 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근로자)
- 5. 최초신청
ㅇ 제출처 :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
ㅇ 구비서류 : 분진작업직력확인서(사업주확인), 진단서1부, X-선 필름(14인치 이상) - 6. 진폐정밀진단
ㅇ 진폐증 판정을 요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밀한 검사 및 진단을 하는 제도로 대상근로자를 진단의료기관에 수용
하여 실시한다
ㅇ 정밀진단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주민등록증, 인장,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에서 실시)
ㅇ 정밀진단실시자에 대하여는 정밀진단 실시기간에 휴업급여 지급
ㅇ「진폐보호법」 적용대상자
① 적용사업(8개광업 : 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장에서 재직근로자 또는 ‘85. 4. 1 이후 이직자로서 1년 이상 분진작업 종사경력자.
② 「진폐보호법」적용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85. 3. 31 이전 퇴직하였으나 진폐증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건강관리수첩에 의한 무료 건강진단, 장해/유족 위로금(산재보험급여의 60%)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진폐 합병증의 종류
- 진폐증의 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 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한다),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ㅇ진폐 요양 및 장해등급 조합표
심폐기능 | 정상(F0) | 경미(F1/2) | 경도(F1) | 중등도(F2) | 고도(F3) | ||
---|---|---|---|---|---|---|---|
소음영 | 1형 | 1/0, 1/1, 1/2 | 13급 | 11급 | 7급 | 3급 | 요양대상 |
2형 | 2/1, 2/2, 2/3 | 11급 | 11급 | 7급 | 3급 | 요양대상 | |
3형 | 3/2, 3/3, 3/+ | 11급 | 9급 | 7급 | 3급 | 요양대상 | |
대음영 | 4형 | 4A, B, C | 11급 | 9급 | 5급 | 3급 | 요양대상 |
4C 1/2↑ | 11급 | 심폐기능에 상관없이 요양대상 | |||||
의증 | 0/1 | 무장해(단, tba가 합병되었을 때는 요양대상) | |||||
정상 | 0/0 |
진폐증이 아님(해당사항 없음) |
산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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