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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 할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어느 때에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08.06.23, 노동조합과-1384 )
[질 의]
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 할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어느 때에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필수공익사업의 노사 당사자가 쟁의행위시에 유지하여야 할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별개로 그 전에 교섭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적어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에서의 필수유지업무가 결정되는 것이 쟁의행위시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위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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