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06. 5. 1~’08. 4. 30) 중에 있음에도 사용자는 현행 단체협약이 불리하다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인 ‘08. 4. 1.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음.
1.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협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2. 만일 협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 기존 해지통보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08. 5. 1부터 자동적으로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협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되지 않으며,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 규정은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않아 기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연장 되는 경우, 당사자 어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에 다른 일방에게 통보함으로써 기존 협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적용된다고 할 것임.
※ 1. 노동조합법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이를 너무 길게 하면 변동하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그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 뜻이 있다.
2.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은 종전의 단체협약에 유효기간 만료 이후 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둔 규정이므로,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위 법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위 법조항에 규정된 3월까지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2. 9, 92다2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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