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에 의해 자택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2.11.06, 서울고법 92구 16661 )
【주 문】피고가 1990.1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소외 망 민×열이 소외 H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8.3, 06:00경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기던중 같은날 08:00경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같은달 16일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6, 제9조의 8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11.6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위법성
(1) 원고는 고혈압의 출혈성 소인이 있는 위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이에 따른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의 선행사인이 뇌출혈로 추정될 뿐이어서 그 상태나 유발원인이 불분명하고 자택에서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지병인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달리 위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소견서), 을 제2호증(사체검안서), 을 제4호증(자문의소견서,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 제5호증(통원사실증명서), 을 제7호증(소견조회회신), 증인 정×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사업실적보고서), 갑 제5호증(실적보고서), 갑 제6ㆍ7호증(품의서), 갑 제8호증(임대차계약해지예정통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공장자동화기기의 생산,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89.5.15 소외 ○○전자주식회사와 미국법인인 ××주식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망인 이외에 5명의 이사가 있으나 실제로 상근하는 임원은 위 망인뿐이었으므로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설립당시부터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여 왔고, 1990년 8월 현재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회사는 미국에서 생산된 중대형 공장자동기기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여 왔으나, 공장자동화기기가 국내에 도입된지 4~5년에 불과하고 그나마 일본국 제품의 소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중대형 기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중대형 기기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용방법에 대한 재교육과 숙달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국내시장의 개척이 어려웠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등 전국에 20여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판매망을 확보함과 아울러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직접판매 방식을 채택하고 나아가 국내 실정에 알맞는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망인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전국의 대리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그룹 계열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구입을 설득하였으며 또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평소에도 정상적인 출근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였고 1990년 5월경부터는 비상근무체제로 바꾸어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소외회사는 1990년도 매출목표액을 40억원으로 정하였으나 1990년 상반기의 실제매출액이 목표액의 60%에 그치는 등 영업실적이 저조하였고 1990년 4월까지 신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한다는 당초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무실을 소외 H건설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재정형편이 어려워 위 회사에게 약정뒤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임차보증금의 독촉 및 사무실의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는데 위 망인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받아 온 사실, 한편 위 망인은 사망하기 약 20일 전인 1990.7.1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대학교 한의과대학부속 시내한방병원에서 기울증(심장신경증)의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의 혈압이 최고 140㎜Hg, 최저 100㎜Hg로 측정되어 정상혈압으로서는 높은 편이었던 사실(의학상으로는 정상혈압과 고혈압 사이에 있는 경계역고혈압에 해당한다), 위 망인의 사망직후 사체를 검안한 서울○○병원 의사 소외 박×춘은 위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직접사인은 심박동정지와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은 뇌기능장해로 보고, 선행사인은 뇌출혈로 추정하였는데, 의학상 뇌출혈은 고혈압증, 뇌동맥경화증, 뇌동맥류 및 뇌동맥기형 등의 기초질환이나 기존질환에 기인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강도의 경악, 공포,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긴장이나 심신의 피로, 흥분, 긴장의 증가 또는 축적 등도 증상의 발현 또는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4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망하기 전부터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의 증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경영문제, 특히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영업부진, 신제품개발의 지연, 사무실의 이전문제 등 경영난에 처하여 정신적인 압박감이 가중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의 사망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압박감이 뇌출혈을 유발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가사, 위 뇌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이 위 망인의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뇌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으로 보이는 고혈압증에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가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중에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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