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뇌출혈 산재

민노무 2010. 5. 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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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뇌동맥류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5.01.23, 산심위 94-1195 )

【요지】 청구인은 피재자가 조원이었던 조×현의 정년 퇴직후 경비근무외에 주유 등 1인 2역을 담당함으로서 피로가 누적되어 이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비원 정×문, 정×옥과 결속원 주×옥, 박×세 등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재자가 결속원과 한조가 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한 1994.3.26~4.19간은 주간근무시는 피재자가 경비(출입통제), 결속원이 주유를 전담하였고, 야간근무는 전과 같이 피재자와 결속원 2명이 함께 수행하였으며 경비근무를 겸임하게 된 결속원이 주간 사외출장시는 1994.4.16 주간을 제외하고는 결속원 위 주×옥이 주유를 전담하였다하고 경비원들이 주유업무보다는 출입통제의 경비업무가 더 편하므로 출입통제 업무를 더 선호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재자는 약 10년간 피재회사에서 경비업무만을 담당하였으므로 차량출입 통제 등 업무가 타 경비원에 비하여 용이하였으리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재자가 조원 조×현의 정년 퇴직후 조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히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피재자의 사인을 보면 선행사인은 뇌동맥류 파열, 중간선행사인은 뇌출혈로서 진단의료기관(○○병원)과 원처분청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보면 뇌동맥류는 기왕증인 선천적 기형으로 일상생활중에도 파열되어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바, 결국 피재자의 경우에는 기존질병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병, 사망에 이른 업무외 재해로 판단될 뿐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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